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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2생활권 특별건축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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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2생활권 특별건축구역 지정
  • 이충건
  • 승인 201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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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공동주택 특화방안 추진… 대기업 유치 복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세종시 중심상업지구인 2-2생활권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
행복도시건설청과 LH는 ‘공동주택 특화방안’을 추진한다며 최근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2-2생활권 10개 필지를 설계공모를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또 생활권 개발 콘셉트를 가칭 ‘여성이 살기 좋은 아파트’로 정해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이 확보되는 가로친화형 주거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통합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먼저 생활권 순환산책로 조성으로 단지별 연계성을 강화해 ‘길 문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생활 공방, 커뮤니티센터, 갤러리 등을 도입해 문화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의 여성 참여공간도 확보하기로 했다.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생활가로변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가로변에 상시개방 및 안전감시가 가능한 경비실, 주민카페, 24시 상가 등을 배치해 자연적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계법령의 규제를 완화해 역동적인 입면계획, 다양한 평형 조합, 중앙부 중저밀 단지로의 디자인 차별화 등을 꾀할 복안이다.

떠난 대기업 돌아올까?

공동주택 특화방안을 추진하면서 주목할 점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다. 행복청과 LH의 이번 결정은 세종시 분양시장의 ‘최대어’인 2-2생활권에 대기업들을 ‘컴백’시키기 위한 자구책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기업들에 창의성을 부여하기 위해 높이, 평형,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일종의 ‘디자인 자유구역’이다. 물론 규제를 얼마나 풀어주느냐가 관건이다.
2-2생활권은 인구 50만으로 계획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실상부한 다운타운지역이다. 잠재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정안’으로 세종시를 떠난 대기업들이 다시 돌아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하지만 오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국내 건설사들이 세종시로 리턴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동안 세종시에 철저히 무관심했던 대기업들이 의사결정구조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돈 있는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해 대형 건설사를 끌어들이지 않는 한 대기업들이 세종시에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건 기자 yibido@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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