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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서, 소방특별조사 법령 위반 공장 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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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서, 소방특별조사 법령 위반 공장 32건 적발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2.06.07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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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규모 공장 46곳 대상…위반사항, 과태료 등 엄중조치
세종소방본부 전경
세종소방본부 전경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소방법을 위반한 세종시 공장이 다수 적발됐다.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최용철)는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장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최근 3년간 공장화재 22건 중 14건이 소규모 공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했다.

소규모공장 46곳을 조사한 결과 15곳에서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경보설비 고장 방치 ▲소화기 미비치 ▲소방안전관리 업무 태만 등 총 32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소방본부는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입건과 과태료, 행정명령 등을 조치하고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은 “공장에서 위험물 취급·저장 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폭발이나 급격한 연소 확대 등 대형 화재 위험성이 항시 존재한다”라며 “화재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 계도를 통해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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