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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선거구 18석·비례대표 2석 획정 완료...일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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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선거구 18석·비례대표 2석 획정 완료...일부 우려도
  • 최성원 기자
  • 승인 2022.04.25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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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75회 임시회서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원 정수 20명
서금택 의원 “북부권 홀대한 선거구 획정…읍면 지역 대표성 상실 우려”
변경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제공=세종시의회 보도자료 캡쳐)
변경된 세종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포스트 최성원 기자] 세종시의회는 25일 제75회 임시회를 열고 18개 선거구를 획정한 ‘세종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시의원 정수와 선거구 등을 규정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 데 따라 나온 결과다.

의결에 앞서 서금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북부권 홀대안'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에 따라 조치원 지역 선거구의 경우 3석 이상 유지가 가능한 데도 이번 선거구 조례안에는 2석으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구 획정 조례안은 2만명 이하 선거구를 획정한 일부 동 지역과 달리 북부권을 홀대한 안으로 여겨진다."며 "향후 읍면 선거구의 지역 대표성 상실은 물론, 지역 격차 및 소외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 우려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세종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본회의 의결로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는 선거구 의원 18명과 비례대표 의원 2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확정됐다.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조치원읍 2개 선거구로 통합(제1,2선거구) ▲일부 선거구의 경우 면과 동 지역 통합(제3,4,6선거구) ▲종촌동 1개 선거구로 통합(제10선거구) ▲고운동과 새롬동 선거구 분구(제11,12,16,17선거구) ▲보람동‧소담동‧반곡동(집현동, 합강동 포함)․다정동 선거구(제13,14,15,18선거구) 분리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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