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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8개 지역선거구 확정...조치원 줄고 고운동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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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8개 지역선거구 확정...조치원 줄고 고운동 늘어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2.04.19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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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역선거구 18석 획정 
세종시법 후속조치…인구편차, 면적, 생활권역 등 고려 
세종시의회&nbsp;제70회&nbsp;임시회&nbsp;본회의&nbsp;자료&nbsp;사진. <br>
세종시의회 자료사진.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8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다.

이는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종시의회의원 정수에 대한 지역별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는 선거구 획정기준으로 인구편차, 면적, 생활권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인구수 기준일은 지난 3월말 37만 7,615명으로 헌재판결에 따른 최대선거구(3만 1,467명)와 최소선거구(1만 489명)의 인구편차 기준인 3대 1을 준수해 결정됐다.

확정된 세종시 18선거구

확정된 18선거구를 들여다보면 1 선거구는 조치원읍 원리, 상리, 평리, 교리, 정리, 명리, 남리, 침산리, 신안리, 서창리로 묶였다. 

조치원읍 번암리·봉산리·신흥리·죽림리는 2 선거구로 로 획정했다.

제3선거구는 대평동·금남면·부강면과 한 선거구로 획정됐으며 4선거구는 6생활권 해밀동과 산울동을 포함해 연기면·연동면·연서면이 결정됐다.

읍·면 지역구 중 전의·전동·소정면 선거구는 변동 없이 5 선거구로 남게 됐다.

한솔동과 가람동, 장군면은 하나로 묶여 제 6 선거구가 됐고 도담동은 7, 8 선거구로 2개씩 나뉘게 됐다.

아름동은 9 선거구, 종촌동은 당초 2개에서 1개로 통합돼 10 선거구로 획정됐다. 

고운동도 2개로 나뉘게 돼 11, 12 선거구로, 보람동은 13선거구로 결정됐다. 

소담동은 14 선거구, 15 선거구는 반곡동과 집현동, 합강동과 함께 묶였다. 

16 선거구는 새롬동으로, 나성동은 17 선거구, 다정동은 18 선거구로 각각 분구됐다. 

향후 세종시법이 시행되면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9일 이내 ‘세종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천흥빈 자치분권과장은 “세종시법 개정이 지연돼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지만 관련 조례가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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