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송명석, "최교진 교육감은 사과 및 불출마 선언하고 즉각 사퇴하라"
상태바
송명석, "최교진 교육감은 사과 및 불출마 선언하고 즉각 사퇴하라"
  • 최성원 기자
  • 승인 2022.03.16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명석, 16일 기자회견에서 최 교육감의 사과·사퇴 요구 및 교육감 불출마 선언 촉구
"불법행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어"
송명석 예비후보가 16일 세종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최교진 교육감 사퇴 및 불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최성원 기자)
송명석 예비후보가 16일 세종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최교진 교육감 사퇴 및 불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최성원 기자)

[세종포스트 최성원 기자] 최교진 교육감이 공식출마를 시사한 가운데 송명석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6일 세종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최교진 교육감 사퇴 및 불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명석 예비후보는 참담한 심경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며, 최 교육감에게 교육자의 양심이 있다면 즉시 사퇴하고,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송 예비후보는 "최 교육감의 불법행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세종시민에게 즉각 사과할 것 ▲즉각 교육감을 사퇴할 것 ▲교육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송명석 예비후보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중이다. (사진=최성원 기자)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송 예비후보는 "8년간 좌파전교조 이념 교육으로 무너진 세종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타 후보와의 연계를 통해 생각을 함께하겠다."라며 연대계획을 밝혔다.

한편, 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이태환 의장에게 현금 200만원과 양주 등을 건넨 혐의로 세종경찰청과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다.

이어 세종경찰청은 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최 교육감은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을 위반한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출마가 제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