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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연면적 3천㎡ 넘으면 건축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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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연면적 3천㎡ 넘으면 건축심의 대상
  • 이충건
  • 승인 2013.02.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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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고시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재홍)이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도시미관 확보를 위해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한다.

행복청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3층 이상의 단독주택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의 건축물 등을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건축고시가 개정된다.

현재는 분양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분양면적에 관계없이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3000㎡를 넘으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주택을 건립하거나 획지형 단독주택용지에 3층 이상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도 건축심의를 받게 된다.

추호식 주택건축과장은 "법적인 사항 외에도 건축물의 디자인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등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면서 "명품도시에 걸맞은 품격 있는 건축물로 쾌적한 도시미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축고시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기간(20일)을 거쳐 3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충건 기자 yibido@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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