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월평균 82시간 초과근무, 보건인력 근무환경 개선 시급"
상태바
"월평균 82시간 초과근무, 보건인력 근무환경 개선 시급"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11.12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윤희 의원, 제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결핵연구원 활용한 보건인력 업무체계 변경 제안
12일 제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소담‧반곡동)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코로나로 인해 열악해진 세종시의 보건인력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소담‧반곡동)이 제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위드 코로나 단계에 연착륙하기 위한 보건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방역 인력의 피로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의 방침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면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보건 인력의 업무가 더욱 과중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월 코로나 발생 이후 지금까지 세종시보건소 정규직 직원 27명을 포함해 총 32명이 휴직하거나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직률과 퇴직률 모두 전국 최고치다. 

이 의원은 "올해 보건소 역학조사담당 직원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최고 130시간, 평균 82시간인 데다 업무 특성상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근무하고 있다"면서 "보건 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위드 코로나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세종시 보건 인력의 업무과중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전달받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상시 대기한 후 역학조사를 시작해야 하는 업무 체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보건인력 근무환경 개선 방안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코로나 검사수탁기관인 결핵연구원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핵연구원에 검체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코로나 검사 업무 방식을 조속히 바꿔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결핵연구원을 활용하면 보건소 직원의 업무 피로도를 줄이고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모두가 함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종시는 코로나 검사업무체계 및 보건인력 근무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