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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민방위 꼭 챙기세요,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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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민방위 꼭 챙기세요,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 이준행 기자
  • 승인 2021.11.03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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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민방위교육센터
스마트민방위교육센터

[세종포스트 이준행 기자] 세종시가 오는 30일까지 1개월 간 올해 마지막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을 실시한다. 

민방위교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전 연차 모두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했다. 

교육통지는 연간 3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안내하며, 전자고지 수령이 어려운 대원에게는 기존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교육통지를 받은 대원은 교육기간 중 PC,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접속 가능한 ‘스마트민방위교육센터(www.cdec.kr)’에 접속해 1시간 영상 시청 후 문제풀이를 하면 된다. 

또한, 사이버교육 이수가 어려운 대원은 서면교육 과제물이나 올해(2021년) 헌혈증 사본을 제출해도 교육이수가 가능하다. 

이번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올해 마지막 교육으로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에게는 민방위기본법 제39조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대순 재난관리과장은 “민방위교육은 전시·재난 등 비상시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되는 만큼 미이수자는 올해 마지막 민방위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22-7183), 각 읍·면·동 주민센터, 세종시 재난관리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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