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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활법률
  • 세종포스트
  • 승인 2013.02.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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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계속된 자연재해와 올 겨울 매서운 추위로 농작물이 다 얼어버려 출하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동안 수입은 없이 여기저기서 빌려 쓴 돈으로 인해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제게 마을 사람이 파산을 신청하라는데 파산이라는 제도가 무엇이고 정말 제가 부담하는 모든 빚이 탕감될 수 있는 것인가요?(58세/남/박00)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우선 파산이란 제도는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장래에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말하며, 그 중 채무자가 법인 아닌 개인인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파산의 경우엔 총재산을 환가하여 분배하는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면책제도입니다. 결국 파산제도는 청산절차로서의 파산과,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소멸케하는 면책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채무가 많다고 하여 모두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원인으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소액채무의 경우 지급불능으로 평가되어 파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모든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 이승재, 정세윤, 안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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