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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상시 정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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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상시 정비 벌인다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1.02.03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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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심 내 학교 주변·통학로에 설치된 광고물 상시 정비
적발 시, 즉시 철거·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평소 집회 현수막과 불법 광고물이 뒤엉켜 훼손된 경관으로 남아 있는 정부세종청사 인근. 
 집회 현수막과 불법 광고물이 뒤엉켜 경관이 훼손된 정부세종청사 인근 거리 모습 ⓒ 세종시

[세종포스트 김민주 인턴기자] 세종시가 신도심 내 학교 주변과 통학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 활동을 시작한다.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체구가 작은 학생들의 교통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꾸준한 정비가 필요하다.

시는 매년 개학 철에 실시하던 일제 정비만으로는 효과가 일시적이고 도시미관 확보 및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정비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신도심 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주변 불법 광고물 기동 정비를 매월 2회 이상 운영을 활성화한다. 또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 업체 및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 참여로 지속적인 순찰을 하는 한편, 주민 신고 시 즉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철거 및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성진 시 도시성장본부장은 “불법 광고물로 인한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시 기동 정비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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