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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B인터넷신문 A기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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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B인터넷신문 A기자’, 법정 구속 
  • 김인혜 기자
  • 승인 2020.09.25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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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박준범 판사, 지난 10일 징역 1년 6개월 선고 
무면허 음주운전에 측정거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대전지법 전경.
대전지법 전경.

[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세종시 B인터넷신문 A기자가 무면허 음주운전에 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등의 위반 혐의로 피고인 A 씨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5일 지역 법조계 및 언론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 A 씨의 ▲2016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선고(대전지법) ▲2019년 세종시 한 도로에서 야밤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75%) ▲2020년 4월 무면허로 세종시 도로상 15km 운전, 같은 날 음주측정 3회 거부 ▲또 다른 범죄 전력 등으로 미뤄 재범 가능성을 높게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아직까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미약한 준법의식 등에 비춰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이번 1심 판결 직후 항소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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