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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 ‘부분’ 통과, 900억여 원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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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 ‘부분’ 통과, 900억여 원 지원 받는다
  • 김인혜 기자
  • 승인 2020.09.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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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1호 법안, 우선 시급한 재정특례 연장안부터 다뤄 
세종시 연간 102억 원, 세종교육청 863억 원 수준서 3년 연장 확정 
자치권 강화와 행정 특례, 하반기 정기국회서 계속 심의... 숙제 여전
강준현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이 세종시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재정특례' 우선 통과로 빛을 보고 있다. 

[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2012년부터 특례 조항으로 교부받아온 보통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신도시 특수성상 재정난에 직면한 양 기관은 올해 말 해당 특례 종료를 앞두고 발등의 불을 켜고 있던 상황. 
 
이 같은 특례를 2023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실(세종시 을)에 따르면 향후 3년간 보정액은 그동안 받아온 연평균 102억 원(세종시)과 863억 원(세종교육청)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구 강준현 국회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인 터라 의미를 더한다. 2030년 세종시 완성기까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 도시 조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완결체는 아니어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재정 특례 목표 시점이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또 세종시 자치권 강화 방안은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계속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부처도 세종시의 미래 행정수도 위상을 감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시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재정 특례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 세종이 되기 위하여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며 “계속심사 처리된 세종시의 자치권 강화와 행정 특례 부분도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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