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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고도 버젓이 ‘PM’ 영업, 세종시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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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고도 버젓이 ‘PM’ 영업, 세종시 속수무책
  • 김인혜 기자
  • 승인 2020.08.27 16:0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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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 106일 전 법의 허점 파고 들어... 시장 선점 노려 
기존 영업장 업체와 형평성 문제도 부각... 시민 안전 위협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오가며 버젓이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지쿠터. 사진은 도담동 일대 보도 한복판 전경. 

[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지난 21일부터 세종시 신도시 곳곳에 모습을 드러낸 지 일주일을 맞이한 퍼스널모빌리티(PM) ‘지쿠터’. 

젊은층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호기심어린 이용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는 위험천만한 질주에 가깝다. 더불어 자전거도로나 보도 위 주행은 불법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관련 법의 허점을 파고 들어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도로교통법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내 PM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관련 법에 따라 자전거 도로 주행이 합법화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운전면허증을 갖춘 채, 차도 끝 이면도로 주행만 허용하고 있다. 

합법화 시점까지 106일을 남겨두고 있으나, 지쿠터는 신도시 1~4생활권 곳곳 보도에 공공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일레클) 등과 같이 대여‧반납이 이뤄지고 있다.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지쿠터 이용객이 계속 눈에 띄고 있으나, 합법인지 불법인지 아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안전에 필수인 헬멧 착용 이용객도 거의 없다. 최근 타 지역의 사망사고 소식이 예사롭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금 조건도 만만치 않다. 최초 1분까지 300원, 이후로는 1분당 150원이다. 10분 기준으로 1650원인데, 이는 시의 사업권을 득한 전기자전거 일레클과 유사한 수준이다. 환승이 가능한 버스 일반요금 1450원보다는 비싸다. 

요금에는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기 결함 사고에 의한 대인과 대물 배상, 탑승 사고 치료비로 구분된다. 탑승객 본인에 의한 제3자 신체 및 물건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아무런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없다. 지쿠터에 앞서 이 같은 영업을 시도한 한 업체는 한달이 채 안돼 종적을 감췄다. 

시 관계자는 “이전 업체 PM에 대해선 잘 모른다. 다만 지쿠터 등 PM 사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시의 허가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다”며 “시 입장에서도 사전 협의 없이 보도 곳곳에 설치한 것을 두고 세종세무서에 문의했으나, 제재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지쿠터에 앞서 설치됐다 종적을 감춘 또 다른 PM.

시는 현재 지쿠터 측에 도로교통법 준수 요청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다.

이 법에 따르면 앞서 살펴본대로, 지쿠터의 자전거도로 및 보도 주행은 불법이다. 

한 시민은 “PM이 고라니처럼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 나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며 “차량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해서 요즘 ‘킥라니’란 신조어까지 생겼다.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얻어 PM 대여를 하고 있는 사업자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대목이다. 

지역 PM 렌탈 업계 관계자는 “일레클은 시의 입찰 절차를 밟아 진행했는데, 지쿠터는 그런 절차도 없이 보도 곳곳에 설치해 피해를 보고 있다. 사무실을 얻어 임대업에 등록한 업체와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시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용의 위험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근 지쿠터 이용자들을 보면, 2명이 1대에 헬멧도 없이 올라타는 모습을 많이 본다. 자칫 지지대가 부러져 크게 다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헬멧 등의 보호장구를 보유하고 있고, 대여 시 동의서를 쓰고 함께 빌려주고 있다. 이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시는 27일에서야 이의 불법성을 환기하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시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퍼스터모빌리티(PM)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PM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이용 시 자동차에 준하는 각종 규제를 받는다”며 “이를 어길 시 책임이 뒤따른다. 무면허 30만 원, 자전거도로 및 인도, 공원 등 차도가 아닌 곳 운행 시 4만 원, 인명 보호장치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월 10일 합법화 이전 불법 사고 발생하는 경우, 보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PM 도입을 위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녹색 교통을 활성화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뜻이다. 

시는 별도 보험 가입 등 시민 안전 확보 대책을 전제로, 올해 안에 신도시 1생활권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상옥 교통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PM 도입을 위한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PM 이용 시 관련 법규와 보험 가입 여부, 안전 수칙을 면밀히 살핀 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인 지쿠터 대표 번호로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대부분 끊기거나 접속이 잘 안됐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아직 세종시에서 사업을 철수하지 않았다. 잘 보이지 않으나 영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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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2020-10-06 16:49:42
세종시는 전동킥보드 최적의 도시입니다. 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다니면 안전합니다. 도로에 다니는 오토바이가 더 위험합니다. 올해 12월부터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운행 합법입니다. 앞으로 도보보행자가 도리어 자전거 도로로 다녀서 킥보드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수퍼보드 2020-09-02 18:42:15
어울리지도 않는 어울링이 더 최악이니까 얼른 치워라. 지들도 헬멧 안주면서 안전장치 따지기는.할일없음 특공노려서 투기나혀

지꾸땡 2020-08-30 14:44:05
4차산업 관련 스마트한 모빌리티 편하고ㅇ좋은데 왜 또 불법임? 니들 자전거보다 훨씬 편하고 좋다. 없애면 알아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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