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 "인도·자전거도로 주행 불법"... 김 국장, "적극 홍보, 방지하겠다"
[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끊이지 않는 '공유 PM' 불법 운영 논란. 지난 27일 본지 보도에 이어 시의회도 31일 문제제기에 나섰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이날 제6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을 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을 상대로 공유 PM의 불법 운영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 업체인 지쿠터와 관련해 “인도와 자전거도로 주행은 불법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불법임을 명시하는 플랜카드를 곳곳에 걸어놓았다”며 “지쿠터가 업체 자체 보험이 되어 있다고는 하나, 불법인 상황에선 (시민들이 이용 도중) 보상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환기했다.
임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시의 대응력 부재를 질타했다. 불법으로 보도 한복판에 놓여진 시기를 파악했는지 여부부터 제재 방법은 없는 지 질의했다.
이에 김 국장은 “배치하자마자 알았지만, 업체가 서울에 있어 행정력의 한계상 소통이 늦었다”며 “영업 행위는 (현재로선) 제재 방법이 없어, 업체 측에 안전조치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임 위원장은 “합법화는 12월부터로 알고 있다”며 “법 시행 전에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시민 대부분이 모르는 상황”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태오 국장은 “시 홈페이지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며 “시민들의 수요가 있으니 제대로 된 업체와 규제 특례를 통해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쿠터는 헬멧 착용부터 세심한 안전 관리를 하지 않을 뿐더러, 현재 합법화 직전 보도와 자전거 도로 위를 질주하는 행위를 유발하고 있다. 경쟁사인 또 다른 업체도 보도 위에 PM을 무단으로 올려놓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