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내 처리할 106건의 중점처리법안에 포함되어 연내 국회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해찬 의원실은 8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이 우선심사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연장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연내 국회통과 전망이 불투명했던 설치법의 연내 국회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설치법을 포함해 314건이다. 하지만 12일 행안위 전체회의가 투표시간 연장을 둘러싼 여야간 의견차로 파행을 겪으면서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은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2일 국회 소관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후 일정은 13-14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5일 전체위원회, 16~19일 법제사법위원회, 22-2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1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13~14일 이틀간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가 연내통과를 가늠할 수 있는 최대고비이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일 민주당 세종시당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의원 155명이 서명해 제출한 개정안으로 국회통과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다만 (정부에서)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 1.5%를 다 주려니깐 많다고 깎자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데 조정에 응해줄까 생각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 조기정착화를 위한)예산을 확보하게 된다"면서 국회통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홍석하 기자 hong867@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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