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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발 ‘다주택자 청산’, 세종시행 '양다리 자산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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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발 ‘다주택자 청산’, 세종시행 '양다리 자산가'는
  • 이희택‧김인혜 기자
  • 승인 2020.08.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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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주택 특별공급 혜택 발판, ‘서울~세종’ 사이 자산 유지 
“세종시 거주 의사 없이 특혜만 누린다”는 비판론 고조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김인혜 기자] ‘청와대 발 부동산 전쟁(?) 선포와 비서진 줄 사퇴 후 재임명’.

이를 두고 일각에선 꼬리 자르기와 비판 여론 무마 꼼수란 지적을 가한다. 실제 본질은 여기에 있지 않다.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실태가 현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런 흐름은 지난 4.15 총선 전‧후 시점부터 감지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를 총선 후보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청와대도 다수 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의 인적 쇄신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의 입과 부동산 정책을 통해 ‘1가구 1주택’ 기조를 고수해왔다.

지자체에선 수도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급 이상 간부 중 다주택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시사하며 정부‧여당 기조에 동참했다. 연말까지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국무총리 이하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몰려있는 세종시는 어떨까. 

#. 특별공급제도 일부 변화 예고, 변화의 바람 부나   

정부세종청사 및 국책연구기관, 세종시 및 시교육청 등 주요 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 혜택을 대부분 누린 상태에서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이 있으나, 이곳에서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당장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공급제도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종시 외 지역에 2채 이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된 특별공급. 올 들어선 ‘무주택자와 1주택자’로 한정했다. 

남은 숙제는 ‘1가구 1주택 실소유’란 대국민 메시지에 배치되지 않은 후속 조치에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민들을 향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들에게 다주택을 내려놓으란 뜻이다. 

반면 이전 기관 공직자들은 여전히 서울 등 타지에 보유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민들에게 적용 중인 ‘00년 이내 처분’ ‘실거주 최소 00년’이란 제약이 없다. 

국토부는 특별공급으로 얻은 세종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조건 삽입을 검토 중이다.

제도 개선 흐름과 맞물려 관심사는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 여부다. 소위 서울시와 세종시 등에 걸쳐 양다리 자산을 증식한 이들은 청와대를 넘어 국민들의 레이더 망에 포착된 상태다. 

올해 3월 정부의 공직자 재산 공개만 봐도, 고위 공직자들의 양다리 재산 증식 실태는 고스란히 드러난다. 

#. 2012년 이전 부처 공직자, 8년 사이 ‘양다리 자산’ 실태는  

정부세종청사 컨트롤타워이자 2012년 9월 가장 먼저 세종시에 둥지를 튼 국무조정실에선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이 서울 압구정동과 다정동,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이 서울 방배동과 아름동, 윤창렬 사회조정실장이 서울 방배동과 반곡동, 이종성 정부업무평가실장이 서울 영천동과 종촌동, 차영환 국무2차장이 서울 문정동과 종촌동에 각 1채를 보유했다.

반면 최병환 국무1차장은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에만 1채를 신고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기획조정실장도 첫마을에 1주택으로 거주 중이다. 

부동산 정책의 시발점으로 통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공직자들의 현주소는 어떨까.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기도 의왕과 나성동 주상복합 각 1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해외 1채와 경기도 과천 및 도담동 각 1채 등 모두 3채를 재산사항에 올렸다. 

국토교통부에선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이 경기도 아파트 상가동 대지와 도담동 아파트 1채, 김명운 한국공항공사 부사장이 어진동 레이크파크 1채, 정건용 한국감정원 부원장이 경기도 성남시와 세종시 새롬동 1채를 가지고 있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경기도 2채와 도담동 1채,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서울 강남구와 다정동에 각 1채, 안충환 국토도시실장은 경기도 안양시와 나성동 주상복합 각 1채, 손영수 기조실장은 서울시 오금동과 반곡동 각 1채를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서울시 서초동과 대평동 각 1채, 김재신 공정거래위 상임위원은 새롬동 1채를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다. 

해양수산부 공직자 중에선 김양수 차관이 서울 이촌동과 어진동에 각 1채, 오운영 해양정책실장이 서울 잠원동과 반곡동에 각 1채, 이동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경기도 성남시와 세종시 종촌동에 각 1채,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경기도 성남과 부산시 동래구, 조치원읍 신안리에 각 1채를 재산사항에 담았다. 

환경부에선 박천규 차관과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각각 도담동과 소담동에 1주택으로 실거주하고 있다. 한기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종촌동 가재마을에 1주택을 소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로 보면, 김현수 장관이 경기도 과천과 세종시 종촌동에 각 1채, 허태웅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이 경남 합천군과 고운동에 각 1채를 본인 명의로 등록했다.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 한솔동 1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 2013년 이전해온 공직자, 2채 이상 소유자는  

교육부에선 서유미 차관보가 서울시 잠원동과 전북 전주시, 세종시 종촌동까지 3채를 자신의 집으로 마련했다.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은 장군면 대교리 대지와 한솔동 아파트, 원성수 공주대 총장과 이진석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조순묵 한국교원대 교수는 각각 장군면 대지, 새롬동 아파트, 도담동 아파트 1채를 게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경기도 성남시와 아름동,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서울 반포동과 세종시 한솔동, 유정열 산업정책실장은 서울 강남과 종촌동에 각 1채를 자산 목록에 올렸다.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서울 강남구와 다정동 2채 등 모두 3채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총무실장은 경기도 3채와 소담동 1채, 최봉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은 경기도 성남시와 세종시 새롬동 각 1채, 김태훈 해외문화홍보원장은 아름동 1채 소유로 조사됐다. 

민병원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과 고용노동부 김경선 기획조정실장은 각각 다정동 1채와 나성동 주상복합 1채를 공개했다. 

#. 2014년 이전 기관 종사자, ‘주택 실태’ 돋보기 

박계옥 국민권익위 기조실장은 서울 강남과 새롬동에 각 1채, 임송학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쌍문동과 대평동에 각 1채를 재산으로 공개했다. 권태성 부위원장과 김태응 상임위원은 각각 다정동과 어진동에 1채만 가졌다. 

국세청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 공덕동과 세종시 어진동에 각 1채로 알려왔다.  

#. 2016년 이후 이전 기관 공직자, 아파트 자산은  

나성동&nbsp;정부 2청사로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본관(왼쪽)&nbsp;한누리대로&nbsp;KT&amp;G세종타워 A동에 위치한 별관(오른쪽)<br>
2019년부터 이전을 시작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 공직자들의 양다리 자산 증식 실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다. 사진은 행정안전부 나성동 본관(좌)과 어진동 별관(우).

인사혁신처의 경우, 황서종 처장은 최근 반곡동 1채를 팔고 서울시 서빙고동 1채를 남겨뒀다. 김우호 차장은 반곡동 1채를 재산으로 신고했다. 

박제국 소청심사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1채를 팔아 경기도 1채와 반곡동 1채를 남겨뒀고, 정만석 소청심사위 상임위원이 서울 잠원동 1채와 세종시 대평동 1채를 재산목록에 올렸다. 

소방청에선 정문호 청장과 김홍필 차장이 나란히 새롬동과 한솔동에 1채 만을 소유했다. 

2019년 이전해온 행정안전부에선 윤종인 차관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세종시 집현동에 각 1채를 재산 목록으로 알렸고,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과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각각 집현동과 다정동 아파트 1채를 소유했다. 

가장 늦은 2019년 하반기 세종시 이전을 끝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선 정병선 제1차관이 서울시 홍지동과 세종시 해밀동에 각 1채, 오규택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경기도 관양동과 세종시 한솔동에 각 1채를 공개했다. 

#. ‘개인 자산 인정’ VS ‘정부 정책 존중’ 가치 충돌 

특별공급 혜택은 국가정책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한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투자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론이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로 한 현 정부의 강력한 ‘집값 잡기 의지’, 투기 세력에 의한 부동 자금 확대 대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 ‘국민들 대상의 청약요건 및 대출조건 강화’.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은 특별공급 혜택에 힘입어 다주택자 반열에 오른 고위공직자들의 양다리 자산 증식에 곱잖은 시선을 가하고 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론과 함께 전 국민 관심지역이 되면서 더더욱 그런 양상이다. 

2012년 이후 수도권에서 국가정책에 따라 세종시로 옮겨온 만큼, 일정 수준의 연착륙 기간은 용인돼왔던 게 사실이다. 

자신의 선택 또는 불가피한 가정여건상 세종시에 정착하지 않는 공직자를 탓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현재는 달라졌다. 

정착하지 않는다면, 세종시 주택 특혜를 내려놓는 것이 국민들 상식의 눈높이와 일치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선까지 다주택자가 다수 포진한 상황에서 제대로된 부동산 정책과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을 지에도 의문부호를 단다.  

세종시민들은 8년째 유지되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특혜에도 반감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일부 공직자들이 혜택만 누리려할 뿐, 의무를 다하려하지 않는데 대한 문제인식이다. 

시민 A 씨는 “특별공급과 통근버스 등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특혜가 여전하다”며 “청사가 생긴 지 벌써 8년이다. 언제까지 기다려달라는 뜻인가. 특혜도 상식선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만 규제의 덫을 놓지 않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반면 세종시의 한 고위 공직자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무조건 몰아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회 분위기상) 다주택 처분 여부는 공직자들의 양심과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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