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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1년 4개월 만에 재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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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1년 4개월 만에 재손질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09.2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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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거주 요건 강화 초점... 특별공급 물량의 절반은 ‘무주택자’에게 
1주택자 당첨 시, ‘기존 주택’ 매각 단서도 달아... 신설 유치원‧학교 특혜 배제 
특별공급 비율, 2023년 이후 20%로 추가 축소... 특공 효력, 착공 기준으로 강화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28일 협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지난해 5월 메스를 가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 대상의 ‘주택 특별공급 제도’. 

정부가 1년 4개월 만에 또 다시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다주택자 제로로 재편된 청와대 조직과 국회의원‧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투기 양상 제동이란 사회적 흐름에 발맞춘 흐름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수도권과 세종시간 양다리 자산 증식 수단이자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투자 도구로 전락한 ‘특별공급’ 제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취지도 담겼다.

본지를 포함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빗발치는 개선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의미도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최근 세종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특혜라는 언론과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며 “또 행복도시 2단계 건설이 마무리 되는 시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복청이 이날 발표한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데 있다. 이는 일반 국민 대상의 정부 정책 기조와 보조를 맞추는 수순이다. 

행복청은 내달 중순까지 이번 제도 개선안의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같은 달 규제시사 및 법제처 협의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1일 시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28일 행복청이 추가로 내놓은 특별공급 개선 대책 (제공=행복청)

무조건 특별공급 물량의 절반은 ‘무주택자’ 몫 

2019년까지만 해도 특별공급 자격은 세종시에 주택만 소유하지 않으면, 타 지역에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무방했다. 이는 다주택자 양산을 더욱 부추겼고, 일부 공직자들의 양다리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됐다. 

그래서 지난해 5월 공급 자격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 축소됐다. 하지만 이는 무주택자 대신 1주택자가 우선 주택을 공급받거나 1주택자가 또 다시 기존 주택 처분 없이 세종시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 

전매 제한 5년 후에는 세종시 주택을 맘껏 처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세종시 거주 의사 없이도 이전 기관 종사자란 이유만으로 한 채를 더 가질 수 있는 특혜는 여전햇다. 

이에 정부는 이전 기관 종사자 중에서도 우선 주택 마련이 필요한 이들을 선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50%는 무조건 무주택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한편, 남은 50%는 앞선 청약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간 경쟁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1주택자가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 처분(6개월 이내) 조건도 추가됐다. 특별공급의 자산 증식 수단 전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세제 등의 각종 혜택을 주겠다는 일반 국민 청약과도 궤를 같이 하는 대목이다. 

행복도시 신설 유치원‧학교로 인사 이동 ‘공직자’, 특별공급 대상 제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이미 정부부처 다수 기관과 함께 특별공급 혜택 종료를 맞이했다. 당연히 이중에선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이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의 특별공급 찬스는 남아 있었다. 행복도시 내 신설 유치원‧학교로 인사 발령을 받으면 됐다. 즉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유형의 종사자들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복도시 내 근무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했고, 다른 대상 기관들의 신규자‧전입자 특별공급이 올 초부터 제외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 

다만 당장 소급 적용은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신설 기관 인사 발령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의 청약 사이트. 사진은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설명 (발췌=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의 청약 사이트. 사진은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설명 (발췌=한국감정원)

특별공급 끝난 타 기관 ‘전입자’, 대상자 제외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기회가 개인별 한차례에 한정 부여된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 

쉽게 말해 종전 소속 기관의 특별공급이 종료된 뒤, 아직 특별공급이 유효한 기관으로 전입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 이후 ‘특별공급 비율’, 20% 이하로 축소 

올 초 개정안 기준 특별공급 비율은 2020년 50%, 2021~2022년 40%, 2023년부터 30%로 제시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50%, 2021년 40%, 2022년 30%, 2023년~ 20%로 변화를 담았다. 

특별공급 효력 발생 시기, ‘부지 매입일→착공일’ 

일부 기관이 부지만 공급받고 차일피일 건축물 착공을 미루면서, 특별공급 먹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게 사실. 

행복청은 특별공급 효력 발생 시기를 기존 부지 매입일에서 착공일로 변경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주택청약 업무 수행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앞으로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 등에 대한  관리의무를 갖는다. 또 각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당첨자에게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보관하도록 한다. 

이는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에 명시함으로써 특별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김복환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선이 무주택·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특별공급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발표된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 9월 28일 추가 개선안으로 일부 수정이 가해졌다. (제공=행복청)

한편,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는 지난 2011년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행복도시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도입했다. 

지난해 5월 개선안은 올 초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특별공급 기간 : 이전 또는 대상기관 지정 후 5년 이내 ▲신규 채용자‧전입자 :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단체장 등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장 제외 ▲2021년 40%, 2023년 30%로 특별공급 비율 축소 ▲무주택 또는 (타지역) 1주택 보유자만 특별공급 혜택 부여 등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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