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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면 그린벨트지역 산림훼손, 市 ‘토지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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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면 그린벨트지역 산림훼손, 市 ‘토지주 고발’
  • 홍석하
  • 승인 2012.11.13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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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약속과 달리 산림훼손 계속 확대

금남면 그린벨트 지역에서 대규모 산림훼손이 있어 市가 지난 10월19일 토지주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산림이 훼손된 현장은 금남면 발산리 중광사 뒷산으로, 토지주가 산의 8부 능선에 있는 밭을 다지는 작업을 하면서 산림을 훼손했다. 800평 밭 주변은 토지주는 나무를 베어내고 수로까지 내고 농지에 진입하기 위해 폭이 1.5m 정도의 산길에 5m 진입도로를 내면서 주변의 50-60년생 소나무를 베어내거나 쓰러뜨려 주변은 처참하게 훼손돼 있었다. 전체 훼손 면적은 진입로 200m를 포함해 최소 1500평이 넘어 보였다.
市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민원으로 현장을 조사했는데 그린벨트를 과도하게 훼손한 것이 확인돼 계도 조치 없이 곧바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 지역에는 市에서 청원경찰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 훼손현장이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곳으로 밖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지역이라 뒤늦게 발견했다"며 "토지주가 이미 경찰 조사도 받았고 복구의사가 강해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만난 토지주 A씨(73세)는 "밭을 정리하려다 일이 커졌다. 무지해서 그랬다. 경찰서 조사까지 받았는데 농사욕심으로 포클레인으로 10일 동안 작업을 해서 비용만도 450만원이 들었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책임을 달게 받겠다"며 후회와 함께 탄식을 쏟아냈다.

그러나 시정 약속을 한 토지주는 지난 10일 또다시 밭 주변에 대규모 웅덩이를 만드는 등 토지형질변경과 산림 훼손을 계속하고 있어 市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불법토지 형질변경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불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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