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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산업건설위, 2019 예산결산 심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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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산업건설위, 2019 예산결산 심사 마쳐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06.14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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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서 일반·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시행
원칙과 규정에 근거한 예산 집행 당부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발췌=시의회 생방송)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발췌=시의회 생방송)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는 지난 11일~12일 양일간 2019 일반·특별회계,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산건위는 11일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을 시작으로, 12일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관리사업소 순으로 결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산건위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1973억 1301만 원과 세출 결산액 4373억 3591만 원, 주택사업·도시개발 등 9개 특별회계 및 농업발전기금을 포함한 4개 기금, 제17호 태풍 피해 복구에 사용한 예비비 승인안까지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입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수납액에 대해 조속히 납부 조치를 요구하고,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전년도 세입액 등을 토대로 더 명확히 예산을 추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어 본래 정책 목적과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해 실질적인 성과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추후 성과지표 작성 시 정확도 검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그해 집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월할 때도 천재지변, 재해·재난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회 승인을 거쳐 명시이월 사업으로 처리하는 등 원칙과 규정에 근거한 예산 집행을 당부하는 지적도 있었다.

차성호 위원장은 불용액 과다 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올해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산건위에서 심사 완료한 2019년 예산결산안은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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