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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무관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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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무관용 고발
  • 김인혜
  • 승인 2020.05.13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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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와 협업체계 구축, 안심밴드 착용도 추진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이들에겐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제공=보건복지부)

[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세종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을 매주 2회 이상 시행한다.

이는 해외 입국자의 지속 유입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탈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시는 전담 공무원들이 매일 1일 2회 모니터링과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으로 24시간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시·경 합동점검반은 무작위로 선정한 자가격리자를 불시에 현장 조사하며, 특히 안전 보호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과 앱 미설치자 등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을 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되며, 전자 손목밴드 착용 및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합동 불시 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에 더욱 온 힘을 쏟겠다”며 “자가격리자도 본인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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