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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6년차 세종도시재생센터 허술 운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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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6년차 세종도시재생센터 허술 운영 지적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3.03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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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위 운영위·인사위 미구성 지적, 도시재생대학 운영 개선 요구
세종시감사위원회가 지난 2015년 설립돼 지속 민간위탁 중인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세종시감사위원회가 지난 2015년 설립 후 민간위탁 중인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세종시가 민간위탁해 운영 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부적절한 채용 방식과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감사에 적발됐다.

센터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등 도시 재생 뉴딜사업과 협력하는 중간 조직으로 시 주요 공약 과제인 도시 재생 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민간위탁금으로 지급된 예산은 5억 1000만 원 규모다. 2015년 설립해 2017년 8월까지 위탁 계약을 맺은 후 다시 올해 8월까지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센터는 규정을 따르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시 승인 없이 입맛대로 기준을 바꿔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 조치를 받았다.

센터장은 센터 주요 운영 사항 협의, 채용 절차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하나 이를 구성하지 않은 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A 연구원 지침을 준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수 년 째 주요 사업 계획, 인사, 채용 문제가 전문가와 외부 인사를 포함한 자체 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0회 채용을 실시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 구성원이 아닌 수탁자인 원장과 부원장, 센터장, 시 도시재생과장 등을 임의로 면접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채용을 진행한 점 등도 확인했다.

직원 채용 시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 기준을 무시한 사례도 지적됐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팀장은 도시재생관련 학과(분야) 박사 이상 학위자, 팀원은 관련학과(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를 채용하도록 명시돼있다.

하지만 센터는 현재까지 팀장 채용 기준을 석사 학위 소지자로, 팀원 채용 기준을 관련학과 전문대학 및 대학 학위 소지자 등으로 변경해 채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위와 인사위를 구성해 운영할 것(시정), 면접 심사위원을 인사 규정에 맞게 구성할 것(주의), 인재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시와 협의해 채용기준을 변경할 것(권고) 등을 요구했다.

#. 구두로 강사 섭외, 활동가 대상 2배 수당 지급

시 감사위에 따르면, 센터는 수 년 간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지도교수 채용 시 위촉 계획, 위·해촉 기준 및 절차, 대상자 추천 기준, 위촉 시 필요한 서류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센터는 운영위원회 개최 없이 방문 또는 전화 협의만으로 강사를 위촉하고 섭외했으며 재직증명서, 출강증명서, 강의계획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강의를 맡기고,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5년 간 지도교수 89명, 조교 125명이 거쳐갔지만, 계약 범위와 조건 등이 담긴 근로계약 체결도 없었다.

시 감사위는 ▲도시재생대학 지도교수 채용 시 세부 규정을 마련해 운영할 것(시정) ▲채용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주의) ▲단기간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받을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할 것(통보) 등을 조치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 여 간 청춘 조치원 달빛 투어를 운영하면서 해설사 수당을 과다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설사 인력은 방문객 10명 이상 20명 이하일 경우 총 2명을 배치하고 투어 횟수나 임무와 관계 없이 1일 1인 5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는 해설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면서 심의 절차, 시 승인 등을 거치지 않았으며 지난해 5월까지 활동한 해설사 3명에 대해 1일 투어 횟수 2회를 적용, 총 6회 간 활동비로 30만 원 과다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1년 미만 근무 퇴직자 퇴직금 적립액 미반납 ▲신규 발급받은 법인가트 발금 대장 미기록 ▲5년 간 총 34건 계약 체결건 중 32건에 대해 계약서 미작성 및 확인 소홀 대금 지급 등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관리·감독 부서인 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그간 미비했던 점을 정비하는 중"이라며 "이달 중 규정집을 새로 승인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는 2015년 9월 이후 민간위탁사무 운영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감사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총 5일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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