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내년 법정전입금 규모 703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사업 세부 내용을 17일 확정지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세종시와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교진 교육감과 이춘희 시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양 기관 담당 국장과 시의원, 외부위원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 이 시장과 최 교육감은 지역 인재 육성과 도시 발전을 위해 4개 분야 7개 공동 협력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약 이행 상황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2020년 법정전입금 규모는 703억 원으로 확정됐다. 법정전입금은 공립학교 설치·운영(교원 인건비 등), 교육환경 개선 등 의무교육, 의무교육 외 관련 경비(지방교육세, 특별자치시세 총액의 3.6%)를 말한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사업 규모는 총 38억 5500만 원으로 논의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교복비 지원(27억 300만 원) ▲교육복지선도 해외탐방지원(6000만 원) ▲동지역 통학차량 지원(2억 5000만 원)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7000만 원) ▲학생체험공간 조성 등(1억 1500만 원) ▲자유학기(년)제 마을교사 지원(8000만 원) ▲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3500만 원) ▲모든 학생 1인 1도서 지원(5억 4000만 원) 등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의 재정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애써 주신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무상교육을 위한 양 기관의 노력을 발판삼아 학생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교육·학예 관련 현안을 협의·조정하는 기구로 운영돼왔다. 교육감과 시장이 공동의장을, 부교육감과 행정부시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소속 직원·시의원·외부 교육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했다.
양 기관은 올해 국장급 실무협의회 개최를 포함해 과장급 실무회의 3회, 수시 실무진 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왔다. 향후에는 올해 1월 공동 설치한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해 실무진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