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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리특위 미구성' 광역의회 오명 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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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리특위 미구성' 광역의회 오명 씻는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5.20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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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징계·심의 기구 상설화, 9명 위원 선임… 2020년 6월까지 임기
20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회 의원을 징계·심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세종시의회에도 상설화된다. 

시의회는 제56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현)가 제안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은 곳은 세종시의회가 유일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2월 윤리특위 구성을 완료한 바 있다.  

세종시의회의 경우,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둘 수 있다’는 선택 조항을 뒀다. 지금껏 윤리특위 운영이 필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셈.

시의회는 김원식·노종용·상병헌·유철규·윤형권·이재현·이윤희·임채성·채평석 의원 등 모두 9명을 윤리특위 위원으로 선임키로 했다.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김명수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윤리특위 상설화 목적은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거나 폭력, 욕설, 비방,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심사와 징계”라며 “자격 검증 사안 등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시의원 모두가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해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주길 바란다”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임기 동안 윤리심사나 징계 사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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