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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흥사랑주택 50% 미달, ‘입주자격 완화’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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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흥사랑주택 50% 미달, ‘입주자격 완화’ 추가 모집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4.21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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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26㎡ 33세대, 33㎡ 7세대 접수… 만 65세 이상 주택복지 확대 기대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세종 신흥사랑주택’이 완화된 자격으로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제공=세종시)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세종 신흥사랑주택’이 완화된 자격으로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7일 1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했으나, 40세대가 미달로 집계됐다. 26㎡형 33세대와 33㎡형 7세대로 구성된다. 전체 80세대 중 절반이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시는 공급률 100% 달성을 위해 입주대상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키로 했다.

1차 모집공고에서 3순위인 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이 2순위로 올라가고, 3순위 대상자가 신설됐다.

3순위는 월평균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자산 요건을 충족한 이들을 포함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270만 907원 이하, 총자산가액 1억 96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2499만원 이하 등이 해당한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조치원읍사무소 후동 생활문화센터 1층에서 받는다. 세부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고시·공고 내 신흥사랑주택 추가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청 주택과(044-300-5912)로 문의하면 된다.

신흥사랑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으로 오는 7월 준공, 9월 입주 절차를 밟는다. 부지면적 3473㎡, 연면적 6658㎡에 1층 실버복지관, 2~7층 80세대 공간 구성을 한다. 80세대는 26㎡형 50세대, 33㎡형 30세대로 구분된다.

박병배 주택과장은 “이번 추가모집에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해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자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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