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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무상교복 시행규칙 마련, '편한교복'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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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무상교복 시행규칙 마련, '편한교복' 논의 시작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12.18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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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주관구매제도 활용 현물 지급 결정, 교복 협의체 구성 지원
최교진 교육감이 18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내년 무상교복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한 현물 지급 방식을 확정지었다. (사진=세종교육청)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내년 중·고교 신입생 대상 무상교복 시행 방식을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한 현물 지급으로 확정지었다.

최교진 교육감은 18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 세종시 무상교복 조례 시행 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세종시 무상교복 지원 대상 학생은 입학생, 전·편입생 포함 총 8700명이다. 중학교 24개교 4675명, 고등학교 17개교 4025명이다. 소요 예산은 21억 1000만 원으로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시행규칙에는 교복 등 구입비 지원방법 및 환수 절차가 담겼다. 지원방법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낙찰된 가격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교복을 구입해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급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주관구매제도를 통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교복을 납품받는다. 학교장이 교육청에 교복 대금을 신청하면, 교육청은 30만 원(내년 기준) 이하로 낙찰된 금액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1학기 내 타 지역에서 세종시로 전학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세종시에서 세종시 학교로의 전학은 학생 1명당 1회 지원 규칙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다.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은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 1일 최종 공포된다.

세종시교육청이 마련해 입법예고 중인 무상교복 조례 시행 규칙. (자료=세종교육청)

전국 시도별 무상교복 추진 현황을 보면, 부산과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이 모두 현물 방식을 택했다. 대전은 미정이며 강원과 경남은 오는 2020년부터 무상교복을 시행한다.

현재 세종시 중·고교 교복 업체 선정은 82% 완료됐다. 향후에는 전년도 8~9월께 교복 업체 선정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나가겠다”며 “무상교복은 단순 지원 사업이 아닌 현재의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주는 꿈과 희망이다. 시민과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제복식 교복 탈피, 편한교복 새 걸음

세종시 새롬고 학생회가 추진해 최근 시행된 후드티, 후드집업 형태의 교복 상의. (자료=세종교육청)

무상교복 시행과 함께 ‘편한 교복’ 논의도 시작한다. 장시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활동성이 높고 편의성과 기능성을 갖춘 편안한 교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새롬고등학교는 후드티, 후드집업 형식의 상의를 교복에 포함해 기존 교복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9월 학생회에서 본격화된 편한 교복 추진이 결실을 맺은 것.

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 등 교육 주체 의견 반영을 위해 각 학교별 협의체(TF) 구성을 지원키로 했다.

최 교육감은 “학생들은 이제 브랜드를 떠나 교복 유무, 생활복 형태의 교복 착용 유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 등 타 시도 사례를 살펴 편한 교복 디자인을 참고해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상교복 사업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최교진 교육감과 이춘희 시장의 공동 공약으로 추진됐다. 이후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세종시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지난 14일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복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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