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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패싱’ 논란 직면한 시의회 리더십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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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패싱’ 논란 직면한 시의회 리더십이 '변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11.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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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의정비 심의위, 최저·최대폭 이견 보여, 30% 안팎 검토된 세종시의원 ‘의정비 인상’ 가능할까?
세종시의회가 출범 4개월여만에 리더십에 중대한 흠결을 가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최대 30% 안팎까지 논의 중인 세종시의원 의정비 인상률이 ‘의회 리더십’ 변수에 좌우될 전망이다.

의정비는 불변가액인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변동 가능한 월정수당 2400만원을 포함한다. 30% 인상은 현재 4200만원인 의정비가 5000만원 이상 수준으로 진입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종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인 변호사)는 지난 27일 오후 6시 30분부터 보람동 시청에서 3차 위원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10명 위원들이 지난 1·2차 회의를 거치면서 대체로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이날 회의 초점은 ‘인상률’에 맞춰졌다. 다만 위원들 사이의 최저·최대 인상률 격차는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2.6% 미만 인상안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시민들이 상식선에서 이해 가능한 올해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2.6%)을 적용하자니, 사실상 인상의 의미가 크지 않다. 월 350만원인 의정비가 355만2000원으로 5만2000원 올라가는 셈이다. 4년간 의정비를 동결했던 점을 고려해도 그렇다.

이날 최대치로 거론된 30% 인상안은 월 60만원 이상 확대된 410만원 수령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일반 회사 기준으로 보면, 4200만원 연봉이 5000만원대로 진입하게 된다.

최하위인 전북(5080만원)을 비롯해, 인근 대전(5724만원)과 충북(5400만원), 충남(5603만원)보다 여전히 낮은 수치다.

위원들의 이 같은 인상 방침과 달리, 시민사회 여론과 정서는 냉기가 감돈다. 지난 21일부터 불거진 세종시의회의 ‘시민주권 패싱’ ‘마이웨이’ ‘갑질’ 논란 때문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조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 삭감, 교육안전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는 무상교복 지급 방식 조례 제정, 교육안전위는 한솔중 증축 예산 반영 과정에서 시민사회 의견과 크게 배치되는 결정으로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

조치원읍 주민들과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 참교육 학부모회 및 전교조 세종지부, 학교운영위원회 등 시민사회의 잇따른 규탄 성명에도 1주일째 공식 입장 발표나 조율을 하지 못한 채 자중지란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29일 오전 10시 40분경 시청 브리핑실에서 ‘무상교복 사태’를 초래한 시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결국 위원들과 시민사회에서 이견이 큰 의정비 인상폭은 ‘시의회 정상화’ 변수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내달 3일 열리는 제4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이 주목된다.

한편, 이날 심의위 회의록은 오는 30일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내 공고·고시란을 통해 시민사회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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