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 무상교복 조례안 철회, 다시 원점으로
상태바
세종시 무상교복 조례안 철회, 다시 원점으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11.23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물' 또는 '현금' 지급 방식 놓고 의회 내부서 또 갈등… 내달 14일 본회의 마지막 분수령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세종시 무상교복 관련 조례안이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철회됐다. 다시 조례 발의 절차를 거쳐 내달 1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야 내년 시행이 가능해진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무상교복 조례안이 23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갑작스레 철회됐다.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지급 방식을 두고 의원들 간 의견 충돌이 발생해 원점으로 돌아간 것.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지난 16일 제53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논란이 됐던 지급 방식과 지원 시기, 세종시교육감과 세종시장의 책무 등이 담겼다.

조례안 제7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학교에 지원금액을 교부하도록 명시했다. 학교장은 구입비로 교복을 구매해 현물로 학생에게 지급토록 했다.

지난 22일 본회의 하루 전 접수된 수정 조례안 일부. 제7조 3항에 따르면, 지급 방식이 기존 현물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수정됐다. (자료=세종시의회)

반면 본회의를 앞둔 지난 22일 접수된 수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다. 교복 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수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정 발의된 조례안 제7조 3항에는 ‘지원금을 받은 학교장은 교복 등에 대해 현물 또는 현금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원횟수는 지원대상별 1회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접수된 수정 조례안은 박성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손인수, 차성호, 안찬영, 이영세, 이재현, 채평석, 노종용, 이윤희, 서금택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수정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안은 수혜대상자인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교복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지원 방식을 현물로 고정하면서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일부 학교 학생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교복 미착용 일부 학교는 세종시 기준으로 세종누리학교(학생수 132명)와 과학예술영재학교(277명)가 해당한다.

이날 정회 후 재개된 조례안 철회 발언에서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의안접수 마감 1시간을 앞두고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됐다”며 “이런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어서 고민이 많았다. 단기간에 추진하다 보니 이해당사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도 논란이 됐고, 당 차원의 분란으로 비춰질 수 있어 철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임위를 통과했던 조례안이 철회되면서 수정 조례안도 자동 철회 처리됐다. 조례안은 다시 발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내달 14일 열리는 본회의에 재상정돼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전에 처리돼야 무상교복 시행이 가능해진다.  

선택권 침해와 차별 없는 보편 복지

상병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이 23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발의되는 등 의원 간 갈등이 표출된 세종시 무상교복 관련 조례안 철회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간 무상교복 지원 방식에 대한 논란은 '학생 선택권 침해'와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는 가치로 충돌해왔다. 

전국적으로 보면, 무상교복 본래 도입 취지인 후자(차별없는 복지)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내년 무상교복이 도입되는 지자체는 세종을 포함해 경기, 인천, 부산, 충남, 전북, 전남, 울산 등 총 8곳이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현물 지급 방식을 명시한 무상교복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부산도 학교 주관 공동구매 방식을 통한 현물 지원을 결정했다.

무상교복을 가장 최초로 추진한 지자체는 경기도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지급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보류한 바 있다. 최근 경기도의회는 현물 지급 방식으로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현물 지급 시 보완점도 수정 조례안 발의 전 이미 제시됐다. 이날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다. 교복 선정에 있어 학생 선택권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교복을 선정할 수 있는 개선책이 나온다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무상교복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실제 수요자인 학생들이 교복 선정 과정에 참여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계약 시 품질 검수와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 소지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시한 사항은 ▲ 교복생산업체 선정 시 실수요자인 학생을 참여시켜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 ▲ 학생·학부모·교사·섬유 또는 의류전문가가 참여하는 교복품질검수단을 운영할 것 ▲ 무상교복 제공 후 2~3개월 내 학생·학부모를 대상 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것 등이다.

세종시 학부모 B 씨는 “학생 자치 활동의 일환으로 향후 무상교복 업체 결정 시 심의위원 구성 등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을 것”며 "무상교복 도입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다음 본회의까지 남은 22일간 '무상교복 지급방식'의 향배가 어떻게 흘러갈 지 주목된다.

한편, 내년 세종시 무상교복 지원 대상 학생 수는 8700여 명이다. 1인당 지원 금액은 30만 원으로 총 26억 1100만 원 규모다. 예산은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