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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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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지속'
  • 이충건 기자
  • 승인 2018.11.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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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고속도로 진입 전·후 지점도 검문… 매주 금요일은 일제 단속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검문에 단속된 음주운전자 증가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이 내년 1월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이 내년 1월까지 집중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9월 3명, 10월 1명이다. 검문에 단속된 음주 운전자도 9월 298명, 10월 771명으로 지난해보다 473명(15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주․야간은 물론 새벽 시간에도 음주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고속도로 진입 전․후에 지점에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매주 금요일을 지방청 일제 음주운전 단속일로 정했다.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동석자에 대해서도 운전자와의 관계, 동승 경위, 음주운전 권유 등을 조사해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할 방침이이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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