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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주택 소유 전국 1위 ‘세종’,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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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주택 소유 전국 1위 ‘세종’, 이대로 좋은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11.18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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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투자자 다수, 전·월세 비중도 1위… 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 해소 취지 퇴색, 정부 대책 절실
세종시 1생활권 아파트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개인소유 주택 8만5985가구의 37.4%가 외지인 소유로 나타났다. 대전 유성구와 서구, 충북 청주, 기타 순으로 점유했다.

출범 6년차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에 다가서는데 역부족 지표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가 투기지구 지정이란 규제 외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충청권 블랙홀과 외지인 소유는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통계청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 개인소유 주택 8만5985가구 중 외지인 소유는 3만2139가구(37.4%)로 집계됐다. 대전 유성구가 12.9%로 가장 높았고, 서구(10%)와 충북 청주시(9.5%), 기타 순으로 분석됐다. 

역으로 대전과 충북의 외지인 점유율 1위는 세종시민으로 확인됐다. 대전 주택의 10.2%, 충북의 4.2%를 차지했다. 주택거래가 충청권 내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국적으로는 충남(17.9%)과 인천(17%)이 세종의 절반에 못미치는 외지인 비중으로 뒤를 이었고, 울산(7.2%)과 부산(9.2%)은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외지인 비중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별 주택 소유 경향. 세종시는 외지인 소유 비중에서 전국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제공=통계청)

세종시는 외지인 점유율 뿐만 아니라 2주택 이상 소유자 비중에서도 20.3%로 1위를 차지했다. 제주(20.1%)와 충남(18.7%), 강원(16.6%) 충북(16.2%), 서울(16%) 등이 뒤를 이었다.

세종시민 중 1주택 이상 소유자는 7만명으로 전년 보다 1만2000명 늘었는데, 1인 평균 1.12호를 소유했다. 7만8000여호 중 5만4000여호(68.7%)는 세종시 물건이다.

주택 소유량으로 보면, 1주택이 5만6000명, 2주택이 1만1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3주택(2000명)과 4주택(1000명), 5주택 이상(1000명)도 적잖았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 특성은 ▲평균 주택 자산가액 2억2500만원 ▲1호당 평균 주택면적 86.3m2 ▲가구주 평균 연령은 55.1세 ▲평균 가구원수는 2.82명 등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지표들은 출범 6년차 세종시 주택소유 경향이 여전히 투자 목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전년 대비 주택 자산증가자는 5만2500명으로 합산됐다. 비록 5000만원 이하가 4만2000명으로 주류를 차지했으나, 5000만원 이상 증가자도 1만500명(20.1%)에 달했다. 비중으로 볼 때, 서울(25.1%)과 울산(23%) 다음으로 자산 가치 상승 효과를 봤다.

5억원 이상 증가자도 200명이나 됐고, 3~5억원(1900명)과 1~3억원(5600명) 구간 비중도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투자목적 도시’ 특성은 자가 비중에서도 엿보였다. 세종시 10만4325가구 중 자가는 5만5925가구로 53.6%에 그쳤다. 울산(63.2%)과 경남(61.9%), 경북(60%)이 상위권을 형성했고, 세종시와 함께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시(49.2%)가 가장 낮았다. 대전시도 53.6%에 머물렀다.

이 같은 결과가 눈으로 확인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의 조속한 설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이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인근 충청권 거주 외지인 소유 비중이 높고, 전·월세 이주자 역시 충청권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투기지역 지정으로 규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이 같은 경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통계청의 이번 조사는 개인 소유 주택을 기준으로 작성했고, 국가·지자체·법인·외국인 등이 소유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내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소유 주택은 대상에 포함했다. 또 주택 이외의 거처인 오피스텔과 숙박업소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은 통계에 담지 않았다.

가구별 주택 자산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1월 1일) 기준으로 적용해 체감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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