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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래방도 불법 영업 안전지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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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래방도 불법 영업 안전지대 아니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10.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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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접대부고용·주류판매 등으로 145건 적발
최근 5년간 세종시 노래연습장(노래방)들이 접대부 고용 및 알선, 주류판매 및 제공 등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14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세종시에서 접대부고용・알선, 주류판매 등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145건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주류판매 제공 등 노래연습장들이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5208건으로 집계됐다.

노래연습장(노래방)은 문화체육시설로 분류돼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에서는 맥주를 포함한 일체의 술을 판매하거나 반입할 수 없으며, 노래 도우미를 고용 및 알선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법령을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세종시 노래방도 안전지대는 아니었다.

최근 5년간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145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현황별로는 주류판매・제공 80건, 접대부고용・알선 43건, 청소년실 외 청소년 출입 5건, 주류반입 묵인 4건 등의 순이다.

반면, 세종시 노래방들은 화재・안전사고 미예방이나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하나도 없었다.

김수민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코인노래방 주류반입과 음주 탈선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술 판매와 시설물 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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