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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상수도 공급공사' 378억원 부담, LH?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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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상수도 공급공사' 378억원 부담, LH? 세종시?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7.31 17: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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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심 판결 'LH 승소', 원인자 부담보다 '신뢰 원칙' 무게… 세종시 항소, 빠르면 내년쯤 최종 판결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맡아 진행 중인 행복도시 예정지역 2단계 상수도 공급공사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사비 부담 주체를 놓고, 세종시와 LH가 소송전을 전개 중이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2단계 상수도 공급 시설공사 사업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책임 공방 1차전은 일단 LH의 승리로 끝났다. 대전지방법원이 지난 5일 1심 판결에서 LH의 손을 들어준 사실이 세종시의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시의회가 ‘예정지역 2단계 용수공급시설공사 분담금’의 통계목을 예비비에서 기타 자본적 지출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LH로부터 상수도 공급 시설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받은 377억 9203만 8000원을 돌려줄 준비를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최종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집행’이란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번 소송은 LH가 제기했다. LH는 시가 제기한 수도법 71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울며겨자먹기로 시설공사 부담금을 지출했다. 수도 시설 신·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에 소요되는 공사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이다. 

부담하지 않아도 될 뜻밖의 예산이 집행되자 LH는 일단 비용 부담 뒤 소송을 통해 되돌려받는 전략을 택했다. 1심 결과만으로는 이 전략은 성공한 셈. 

시는 즉각 항소에 나선 상태다. 지난 2010년 1단계 대전 수돗물 공급 협약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 대전시가 주체로 나섰기 때문에 세종시가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주장이다.

행복도시 건설의 주체가 국가기관(행복청)으로 정해져있고, 행복청이 행복도시 정수장 건설 등 핵심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반영하지 않아 세종시가 대전시 수돗물을 공급받는 상황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누가 보더라도 국가가 수도 시설 신·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세종시의 입장이다. 안찬영 세종시의원도 이미 지난 2016년 시의회에서 이 같은 문제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가 부담해야할 시설비가 고스란히 세종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

지난 2011년 6월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행복도시건설청, LH간 진행된 '대전시 수돗물 공급 통수식' 장면. (제공=행복청)

당시 행복청은 관로 공사가 예정지역 밖인 금남면 등을 지나는 만큼,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예정지역 외에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대전지법은 ‘신뢰 보호의 원칙’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앞선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30년간 대전시에 분할 납부해야하는 1단계 사업비를 세종시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만큼, 시가 당초부터 LH에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려던 의지가 없던 것으로 해석했고, 이를 시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6년간 수도 사용료 납부는 시민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당장 물이 끊기거나 5/100 연체료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수도를 사용할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LH에 즉각적인 대응을 못한 잘못은 있으나 이제라도 바로 잡으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의회 주문 대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 ‘상수도 공사 비용’을 LH에 돌려주지 않을 계획이다.

대법원 판결이 관례상 빠르면 내년 또는 늦으면 2020년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향후 결말에 귀추가 주목된다. 

LH 관계자는 "387억원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시가 향후 이자 부담을 떠안을 수 있을 것"이라며 "LH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법원 판결에 따라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복도시 2단계 상수도 공급 공사 과정에서 대전시 상수도본부와 공사업체간 갈등은 현재 조정 단계로, 공사는 내년 3월경 마무리될 예정이다.

1단계는 월평정수장, 2단계는 신탄진정수장에서 예정지역으로 수돗물을 이동시키는 공급 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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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세상 2018-07-31 20: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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