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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견인차 ‘학교협동조합’, 세종시도 설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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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견인차 ‘학교협동조합’, 세종시도 설립될까?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2.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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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제정 추진
조례 발의자 윤형권 의원과 신명희 학교혁신과장,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임현묵 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드림 하은숙 이사가 27일 세종포스트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여해 발언했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협동조합' 설립이 전국 각지에서 실현되고 있다. 교육혁신을 추구하는 세종시에서도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오전 11시 세종포스트빌딩 5층 오픈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본보 주최로 열렸으며 조례 발의자인 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 신명희 세종시교육청 학교혁신과장,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임현묵 연구원, 세종시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드림 하은숙 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윤형권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세종시에 소재한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해 교육자치와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2013년부터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전국 총 69개의 학교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세종시도 조례를 제정해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다. 이번 토론회를 거쳐 내달 14일 열리는 세종시의회 제48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학교협동조합 조례안, 어떤 내용 담겼나

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이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학교협동조합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해 공동으로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을 뜻한다. 공통의 교육·경제·사회·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활성화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자문기구인 민·관 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사항도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

윤형권 의원은 “현재 세종시에는 아직 학교협동조합이 설립된 사례가 없지만, 조례가 먼저 제정되면 설립 근거와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며 “세종시는 협동조합 활성화 여건이 풍부한 만큼 향후에는 서울 은평구의 사례처럼 사회적경제지원센터까지 설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취지 ‘공감’

신명희 학교혁신과장이 학교협동조합 설립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학교 업무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인식 교육 필요성도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미 2013년 12월 학교협동조합 추진단을 설립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은 당시 주요 사업으로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까지 개소할 만큼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6월 학교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테스크포스팀 운영, 조례 제정을 함께 추진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광주·전라권 최초의 학교협동조합인 광주제일고 매점이 탄생했다.

현재는 학생급식, 교복, 졸업앨범, 학교 버스 운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교육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도 해당 조례안에 대해 공감을 표현했다. 학교협동조합이 협동과 믿음, 신뢰 등 민주시민 교육의 손쉬운 전달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신명희 학교혁신과장은 “사회적 경제 교육은 이번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과목으로도 선정됐다”며 “사회화 과정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해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 자율성과 자치를 경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살아있는 시민교육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협동조합에 대한 학생, 교원의 이해도를 높이는 일,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업무 부담 해소 등은 과제로 남았다.

신 과장은 “현재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교원들이 자율 동아리를 조직해 공부하고 있다”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학교에서는 일종의 책무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교원 연수 등의 시간을 통해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여지 충분”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왼쪽부터)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임현묵 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드림 하은숙 이사.

지난해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가 세종시로 본사를 이전했다. 자문이나 인력 등 전문적 인프라도 세종시 내에 위치하게 된 셈이다.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임현묵 연구원은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며 경영에 도전하면서 경제 교육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며 “특히 세종시의 경우 이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이들이 다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협동조합 설립 절차에 대한 간소화 필요성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임 연구원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공증과 등기 과정이 필요한데, 학생들이 미성년자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비용을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과 연계해 이 과정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세종시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행복드림 하은숙 이사도 “학교협동조합의 목적은 수익성이 아닌 만큼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의 욕구 충족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며 “수의계약 체결 등 제도적 방안만 마련된다면 학교가 교육과정 외에 수행하고 있는 돌봄, 방과후 등 업무까지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형권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 14일 열리는 임시회 조례안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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