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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롱패딩까지 '착한 세종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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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롱패딩까지 '착한 세종시 아파트'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2.26 13: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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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동 범지기9단지·소담동 새샘마을 9단지, 국토부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 우수사례 선정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뚫고, 경비원과 ‘상생’을 선택한 세종시 공동주택 2곳이 국토교통부 모범 단지로 선정됐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경비원 고용 안정을 모범적으로 추진해 우수 사례로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 7곳 중 2곳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였다. 아름동 범지기마을 9단지와 소담동 새샘마을 9단지가 그 주인공들.

아름동 범지기마을 9단지는 휴게시간 조정 없이 올해 경비원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을 입주자가 분담키로 했다. 

그 결과, 경비원들의 급여가 기존 187만 원에서 218만 원으로 상승했다. 세대당 월 2233원의 관리비를 추가 부담한 결과다. 지난 2015년 입주가 이뤄진 이 단지는 9개동, 687세대로 구성돼 있다. 경비원은 총 5명이다.

소담동 새샘마을 9단지도 입주민이 최저임금 인상분 전액을 나눠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세대 당 추가 부담하는 관리비는 월 2230원으로 경비원 급여가 월 214만 원에서 249만 원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입주민들은 외곽 활동 경비원에게 롱패딩 등 방한 장비도 지급해 훈훈함을 더했다. 이 단지는 총 13개동 946세대로 구성돼있으며 지난 2016년 입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두 아파트의 경우 세대 당 경비원 수가 적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관리비 인상분 분산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1700여 세대에 달하는 인근 대전 누리아파트는 출퇴근제를 도입, 주휴수당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선택해 모범 사례에 선정됐다.

대전 선비마을 2단지도 야간근무를 폐지하는 대신 무급 휴게시간을 축소했다. 야간 보안을 위해 세대별 인터폰을 시설과로 연결하고, 인근 지구대에 순찰 강화를 협조 요청했다.

향후 국토부는 전국 각지의 사례를 모아 단지 규모, 입주 시기, 세대 당 경비원 수, 고용형태, 단지 주변 환경 등을 고려, 확대 적용이 가능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공동주택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사회”라며 “국민의 75%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상생을 실현해 간다면 더불어 잘 사는 나라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한국공동주택입주자연합회와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 선정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우수 사례.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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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연 2018-02-26 15:50:20
동이나 세대수로 보면 소담동 새샘마을9단지 같은데...좋은소식이네요~

임옥자 2018-02-26 14:24:12
새샘마을은 소담동이구요
새뜸마을은 새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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