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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두 가족’ 행복청-세종시, 권한 조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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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두 가족’ 행복청-세종시, 권한 조정 합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8.31 11: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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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청장-이춘희 시장, 업무협약 체결… 14개 사무 이관 범위 확정
이원재 행복청장(사진 좌측)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합동 브리핑 룸에서 행복도시 세종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제공=행복청)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상 특례조항으로 돼 있던 행복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세종시장에게 넘기는데 서로 합의했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30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기까지 중앙정부(행복청)와 지방정부(세종시)간 역할 재정립이 뼈대 내용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기능 강화에 주력하고, 세종시는 그동안 행복청이 수행한 집행 성격의 대민 행정을 넘겨받는다.

주요 합의 사항에 따르면, 도시계획 사무는 행복청에서 지속 수행한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국가 주도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 유비쿼터스계획 수립 등 6개 사무다.

다만 계획 수립과 변경 등의 과정에 세종시 참여를 확대한다. 앞으로는 세종시가 행복청장의 고유 권한인 행복도시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경미한 변경 시에도 세종시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또 그동안 시장은 참관만 할 수 있었던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등)를 비롯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가 행복청으로부터 이관 받는 사무는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4개와 유지관리 사무 이관 4개 등 모두 8개. 인허가 사무는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으로 규정했다.

이관 초기 업무 혼선 방지와 지속가능한 특화 도시 건설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행복청의 건축조례 제‧개정 요청권 ▲주택인허가 전 행복청장과 협의 ▲세종시 건축위원회에 행복청 직원 참여 등을 통해 과도기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인력 교류 등 행복청의 노하우와 행정 경험을 세종시와 공유한 뒤 최종 이관을 진행키로 했다. 업무 이관 후에도, 행복청은 건축물 디자인 개선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설계공모 등 도시특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시가 이관 받는 유지관리 사무는 행복도시 내 옥외광고물과 공동구‧미술작품 설치,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4개 업무다. 마을명칭 제‧개정업무도 세종시가 수행한다.

양 기관은 공동 TF팀을 구성하고, 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원활한 사무이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관계 기관 협의와 합동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도 밟는다. 이어 올 하반기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 행복도시건설특별법 및 세종시 조례 등의 제‧개정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원재 청장은 “이번 협약은 행복도시 건설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도시 건설에 기여할 것”이라며 “행복청은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자족기능 확충, 도시 특화 등의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시대적 흐름으로 놓고 볼 때, 현재의 업무 이관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 넘겨받을 대민행정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함으로써, 주민 만족도와 자치권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행복청과 세종시가 이날 14개 자치사무 이관 범위에 대한 협약식을 맺고, 미래 행복도시 발전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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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바위 2017-08-31 14:24:37
최적의 협력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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