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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세종, 학대 어린이집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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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세종, 학대 어린이집은 ‘나몰라라?’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07.05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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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소 의견에도 행정처분 0건, 관리·감독 담당공무원도 태부족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아동친화도시를 외치는 세종시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기소 의견에도 시 자체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가 ‘0건’에 불과해서다.

최근 불거진 세종시 A어린이집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세종경찰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 1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송치했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해 9건, 올해 5건으로 총 14건에 이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3건. 하지만 시는 이 3건에 대해 어떤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어린이집 운영·자격정지 또는 폐쇄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시설폐쇄까지 처분할 수 있으나 손해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지자체 공무원의 몫이다.

또 해당 법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에 옮기는 조치 역시 지자체장이 해야 할 일로 명시돼있다.

문제는 아동학대를 일으킨 어린이집의 행정처분이 법원 판결까지 1년이고 2년이고 늦춰진다는 데 있다. 아동학대를 저지른 교사는 이 기간 다른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어린이집 역시 계속 운영되는 등 학부모들만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보육사업 지침 상 행정처분을 적극 권장하고는 있지만, 검찰의 판단이 나온 후라는 전제가 있다”며 “현재 검찰 기소 사건은 총 2건으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행정처분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혐의가 있다고 해서 바로 구속하는 것이 아닌만큼 최종 판단이 나오면 (행정처분도) 결론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지도·관리 담당 공무원 ‘태부족’

현재 세종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279곳에 이른다. 하지만 어린이집 지도·관리를 맡고 있는 시 공무원은 단 1명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수시점검은 물론이고 정기점검 업무 역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 관련 기관도 전무하다. 시시티브이(CCTV) 판독 등 학대 혐의 입증에 핵심적인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기 때문. 현재 세종시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은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져 처리되고 있다.

피해 아동의 심리상담·치료 등을 진행하는 대표 기관인 해바라기센터 역시 인근 충남해바라기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관련 기관이 부족하다보니 학대 피해 아동과 학부모는 사비를 들여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윤영상 지부장은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학대 정황 등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학부모들의 제보를 받았다”며 “시가 어떤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음은 물론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주무관이 1명이라는 실태도 알게 됐다. 근본적인 대책과 전담부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동친화도시 ‘헛구호’? 선제적 예방시스템 ‘전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 전국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총 1596건에 달했다. 2012년 110건에 불과했던 어린이집 학대 건수는 ▲2013년 202건 ▲2014년 295건 ▲2015년 427건 ▲2016년 562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과 아동 복지시설 내 아동학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사회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세종시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펼치고 있는 정책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등의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도 0원이다. 보수교육 시 실시하는 학대 예방 교육과 10명 남짓의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정책의 전부다.

반면 이미 인근 충북은 도내 11개 시·군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 어린이집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신고센터도 개설해 운영 중이다. 특히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 이전에 시설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 유의미한 정책 중 하나다.

서울시는 이미 2년 전 2018년까지 13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4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어린이집 순회보안관’을 도입하는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모모니터링단(250명)과 안심보육컨설팅단(20명)을 모니터링 활동에 투입시켰다. 또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를 위해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립, 우수 보육교사군을 구성해 어린이집 채용을 돕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매년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을 통해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세종시아동전문기관 설립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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