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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역구 의원 19명까지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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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역구 의원 19명까지 확대되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7.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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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4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시 조례로 지방공무원 정수 결정 등 지방분권 강화 조치도
4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해찬 의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시의회 의원 정수를 22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64) 국회의원은 4일 세종시의원 정수를 현실화하고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종시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지역구 의원수를 현재(13명)보다 6명 늘어난 19명으로 정했다. 비례의원을 포함하면 의석수는 22석까지 늘어난다. 이는 의원수가 가장 적은 대전, 광주, 울산과 동일한 규모.

현재 의원수 13명보다 6명을 확대한 것으로, 비례의원을 포함하면 모두 22석까지 늘어난다. 이는 최소 의원정수 지역인 대전‧광주‧울산과 동일한 규모다.

현재 13명으로 돼 있는 의원 정수로는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제한이 있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실제 지난해 의원 1인당 의안처리 건수만 보면, 세종시의회의 열악한 여건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전국 광역시‧도의회 평균인 6.9건보다 3배 가까운 19.3건에 이르고 있는 것. 의원 1인당 위원회 점유율도 1.86으로 전국 평균 1.20을 크게 상회한다.

특히 급격한 인구증가와 행정구역 확대로 시 행정력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고, 이는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시민생활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수렴 창구인 시의원 정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배경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정수 및 행정기구, 직속기관 설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도시 위상에 맞는 자율성 확대와 주민편의를 강화하겠다는 것.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는 그동안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자치권을 갖지 못했다"며 "개정안 통과 후에는 제주도 수준의 자치조직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시범지역 추진 의사사를 밝힌 만큼 자치분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 의원 외에 강창일‧강훈식‧김경협‧김정우‧민홍철‧박남춘‧박용진‧신창현‧원혜영‧윤관석‧이원욱‧이재정‧조승래‧진선미‧추미애 등 민주당 16명, 김관영‧최경환 등 국민의당 2명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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