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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위장전입 실재할까? 시각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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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위장전입 실재할까? 시각차 뚜렷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5.08 17: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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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위장전입 사실상 불가능” VS 시민들 “여전히 횡행”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공동주택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의 실재 여부를 놓고 세종시와 시민 간 시각차가 크다.


세종시는 위장전입 소지를 크게 줄인 만큼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대다수 시민들은 투기수요의 교묘한 위장전입으로 인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기 쉽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8일 세종시에 따르면, 소위 위장전입 소지가 있는 거주 불분명자 등은 매분기 일제 정리를 통해 걸러지고 있다. 시의 거주 불분명자는 201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소 844명에서 최대 919명(16년 3월)을 유지하고 있다.


거주 불분명자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범죄 사실이 있는 자, 노약자 등으로 분류된다. 사실상 청약이 불가능한 신분이란 것.


이들 외에 소위 청약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위장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세종시의 설명이다. 위장전입은 가족 또는 지인을 활용해 간이 계약서 등을 쓰고 이를 전입의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는 세종시가 아닌 곳에 살면서 주민등록주소지만 세종시로 옮겨놓은 뒤 1년이 지나면 당해지역 우선 당첨 요건을 획득한다. 이렇게 되면 타 지역민에 비해 청약 경쟁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세종시는 전입신고서 작성 시 ‘위장전입’을 대부분 걸러낸다고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입을 허용해주지 않는다고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이들도 있는데, 이는 매일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들이 경험하는 현실”이라고 했다. “민원인과 잦은 충돌이 빚어진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거짓 신고 시 적발되면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종시가 위장전입에 대해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게 많은 시민들의 시각이다. 여전히 위장전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에 성공하고 세종시에 정착하면 그나마 다행. 시세 차익(프리미엄)이 목적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위장전입은 당해지역 청약 경쟁률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회적 병폐이기 때문이다.


현재 세종시 신규 아파트 청약은 당해지역 경쟁에서도 ‘하늘의 별따기.’ 실제 최근 분양이 이뤄진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는 일반청약 평균경쟁률 104.8대로 1순위 마감됐다. H3블록 98㎡ B타입은 당해지역에서만 251.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에 따라 청약 불허 대상이 ▲1주택 초과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등으로 확대됐는데도 불구하고 당해지역 청약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것. 시민들이 여전히 위장전입이 횡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는 이유다.


지난해 12월 이후 6000여명에서 8000여명까지 당해지역 거주자들이 청약에 나서 높은 경쟁률을 형성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황모(37여아름동) 씨는 “위장전입이 교묘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정부 (11.3 부동산) 대책처럼 정말 실수요자들의 청약을 높이고자 한다면 위장전입자부터 확실히 걸러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수도권에서 성행하던 민간 업체의 사서함을 활용한 위장전입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입을 허용한 이해당사자가 역으로 고발하지 않는 한 위장전입자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며 “세종시 부동산 프리미엄이 워낙 관심을 끌다보니 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전입을 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역시 거주불분명자에 대한 일제 조사 과정을 제외하면 별도의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 역량의 한계를 떠나 의심 주택에 대한 무단 또는 일시 방문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의 고발이 있어도 현행법상 조사가 쉽지 않은 한계도 있다.


많은 시민들은 올해 나성동(2-4생활권) 주상복합과 6-4생활권 공동주택 청약에 이르기까지 소위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소만 옮겨놓은 ‘위장전입자’를 솎아내 주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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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약 2018-05-03 10:02:04
위장전입 남들 다하는데 나만 안하면 손해?!
우리는 말이 안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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