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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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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04.11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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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제 매매가보다 가격을 낮춰 허위 신고하는 ‘부동산 다운계약’ 제보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다운계약 등 부동산실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정했다. 단, 1000만원이 한도다.


신고 후 포상금을 받으려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2명 이상 공동 신고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되 사전에 배분방법을 미리 합의해 지급신청하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시 공인중개사가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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