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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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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 제정 필요”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03.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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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렬 의원, 8일 시의회 3차 본회의서 주장… 이경대 의원, 고물상 관리 대책 주문

‘여성 친화 도시’를 꿈꾸는 세종시가 여성 창업과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복렬 의원은 8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4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여성 기업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지원 조례 제정과 향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올해 세종시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 향후 5년 간 53개 과제를 추진하며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나선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여성기업체는 2013년 69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48개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지난해 시 물품·용역·공사 와 관련된 총 지출 2351억 5200만 원 중 14.38%인 338억 24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모두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물품·용역·공사에 대해 각각 총 구매액 기준 5%, 3%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성과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

다만 아직까지 세종에서는 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여성기업 지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양성평등 연구모임에서 활동하면서 여성 기업인의 창업 활성화와 세종시 이전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향후 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귀현 시 경제산업국장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올해 10개의 여성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세종과 강원, 충남은 없는 상태다. 향후 해외시장 개척, 전시회 참가, 산학연R&D 사업 등에서 여성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며 센터 설립은 인근 충남에서 운영 중인 것을 참고해 역할과 기능을 면밀히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진대책 강화와 관련해 ▲읍면지역 건축물 내진 설계율 현황 및 향후 내진율 증대 방안 ▲지진대피소 시민 홍보 강화 방안 ▲지진 재난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 방안 등에 대해 추가 질문했다. 

한편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 이경대 의원은 이날 악취 및 소음, 주거환경 훼손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고물상의 허가 및 관리 대책에 대해 서면 질문했다.

일정 이상의 부지면적을 갖춘 고물상만 관리되고 있고, 미신고 고물상이 대부분이어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고물상에 대한 법적 장치가 검토돼야 한다는 것.

문성요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세종시 내 고물상은 전체 59개소이며 신고 대상은 8개소, 2000㎡ 미만의 미신고대상 고물상은 51개소로 파악됐다”며 “신규 신청 고물상에 대해서는 허가 시 차폐시설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고물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종합적인 정비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추가적으로 세종시 고교평준화와 관련해 ▲2017년 고등학교 배치기준 ▲각 학교 배정결과 등에 대하여 추가 서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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