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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기분 자동차세 9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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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기분 자동차세 93억 원 부과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6.12.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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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기준 24.5% 증가…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93억 원(5만6038건)을 부과했다.


부과 내역은 자동차세 본세 72억 원, 지방교육세 21억 원으로 구성됐는데, 올해 총액 188억 원은 전년보다 37억 원 늘어난 수치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 차량과 6월 이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농협 가상계좌 이체와 신용카드 결제(포인트 사용 가능), 전화 ARS 납부(044-300-7114), 인터넷 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 www.wetax.go.kr),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기 내 미납 시는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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