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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조 역대 최장기 파업에 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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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조 역대 최장기 파업에 징계 절차 착수
  • 최태영 기자
  • 승인 2016.10.19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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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간 수차례 실무교섭 불발… 파업 끝 안 보여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반대하며 지난달 27일 시작한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이 19일로 23일째 접어들면서 역대 최장기 파업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날 코레일이 철도노조 간부 등 180여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서면서 대량해고 사태도 우려된다.

 

19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 양측이 파업 이후 4주간 수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파업도 언제 끝이 날지 불투명해진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파업이 수서발 고속철도 설립과 철도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2013년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23일간 벌였던 철도노조의 역대 최장기 파업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다.

    

코레일은 대체인력 투입으로 열차 운행률 유지에 집중하고 있으나 노조가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참가 직원에 대한 최종 업무복귀시한을 20일로 못 박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징계위원회 전체회의(3개 위원회 18명)를 열고 불법파업 참가 현황과 함께 각종 위규행위 사례 검토를 비롯해 향후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 및 운영방법 등을 논의했다.

    

코레일은 현재 불법파업에 참가한 핵심 주동자 및 조직질서 문란 행위자 182명에 대해 1차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징계의결 요구 등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 12개 지역본부를 비롯한 소속기관도 징계에 착수하기 위해 자체 징계전담팀과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을 사규에 의거해 파업가담 정도 및 불법·위규 행위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며 “최종 업무복귀시한을 준수할 경우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징계를 위해 이날 우선 3개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앞으로 징계 규모 등을 감안해 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에게 20일 자정까지 복귀하라는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상태다. 미복귀자는 중징계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노조는 조만간 집회에서 추가 파업 일정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파업 4주째 접어드는 이날 오전 6시 현재 평시 대비 열차 운행 계획을 KTX·통근열차의 경우 100%, 새마을호는 57.7%, 무궁화호는 62.3%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파업 장기화로 화물열차와 일반열차 운행이 평소보다 줄면서 승객 불편은 물론 화물운송 차질이 확대되고 있다. 이날 오전 현재 화물열차의 경우 45.5%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운행 계획을 보이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과 시멘트 등 원자재 수송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시간이 갈수록 물류대란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특히 코레일이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직원을 최대 3000명까지 채용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비 업무에 투입키로 하면서 여객 운송의 어려움이나 대형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점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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