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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거래’ 처분 대상자 1차 윤곽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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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거래’ 처분 대상자 1차 윤곽 드러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6.10.14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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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한 13명 행정처분 눈 앞… 새롬동(2-2생활권) 아파트만 5건
불법전매자 리스트도 작성 단계… 검찰과 국세청 조사 현재 진행형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거나 다운계약한 이들에 대한 조사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1일 국세청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국세청으로부터 다운계약(거짓 실거래가신고)자 명단을 넘겨받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준비 중이다.


처분 대상자는 매도매수인 12명과 중개업자 1명 등 모두 13명이고, 다운계약 아파트는 모두 새롬동(2-2생활권) 소재 설계공모형 공동주택 5세대. 다만 이들은 불법전매라는 위법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이들에게 부과할 과태료 규모는 1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분양가와 옵션, 프리미엄을 모두 더한 ‘권리취득가액’과 ‘거짓 실거래가’간 차액을 중심으로 관련법에 따라 산정했다. 차액이 권리취득가액의 10% 미만 일 때 2%, 10~20%면 4%, 20% 초과 시 5%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개업자에게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여름 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분들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운계약자에 이어 불법전매 의심 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준비 중이다. 현재 국세청과 지방세무서 등으로부터 이관된 불법전매 의심 건은 10건 이내로 분석됐다.


국세청이 다운계약과 불법전매 조사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운계약과 불법전매 의심 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불법전매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전지검의 조사 결과와 맞물려 돌아갈 전망이다. 검찰이 조사 결과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 아파트 불법거래를 둘러싼 한파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최근 고운동(1-1생활권)과 반곡동(4-1생활권) 소재 공동주택 분양은 식지 않은 열기를 뿜어냈다.


시가 만에 하나 발생 가능한 ‘떴다방’ 등의 단속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 떴다방이 다운계약과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직격탄을 맞은 중개업소들도 몸을 바짝 웅크린 채, 자체적인 정화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모습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는 모델하우스 현장 등에서 다운계약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현재 검찰과 국세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불법행위 조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종시지부 관계자는 “현행 양도세율 인하와 선시공 후분양제, 재당첨 기간 강화 등 국가적으로 정책변화를 가져와야 현재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십 년간 전국적으로 진행되던 거래방식을 놓고, 너무나 갑작스럽고 과도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업계 전반이 초토화되고 있어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시는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044-300-2943)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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