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혐의에 "증거불충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52·사진)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새누리당 충남도당이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며 종결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고발이 무리한 행위였음이 밝혀졌다"며 "앞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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