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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불법 여부 놓고 야당-코레일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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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불법 여부 놓고 야당-코레일 '공방전'
  • 최태영 기자
  • 승인 2016.09.29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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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철도파업 불법규정에 집중 포화에 코레일 홍순만 사장 “엄연한 불법” 맞서

29일 열린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들과 홍순만 코레일 사장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대전 동구 한국철도시설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과 자회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철도파업의 불법 여부와 성과연봉제 문제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코레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성과연봉제 문제를 놓고 불법 파업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질문 공세를 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불거진 철도파업을 두고 정부와 코레일은 불법이라고 결론지었지만 노조는 합의 없는 일방 도입에 대한 정당한 파업이라고 맞서고 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노동관계법상 이사회 의결만을 거친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 정부 들어서 웬만한 것은 다 불법이다. 노조가 성과연봉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불이익이 초래되기 때문”이라며 “국토부나 청와대 의견 듣지 말고 코레일 사장은 조속히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도 “공공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코레일이든 철도노조든 사법부의 판단을 빨리 구해야 하며, 그 전에는 성과연봉제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면서 “코레일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100여명이 넘게 파업자를 직위해제시키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금융노조나 병원노조도 성과연봉제를 두고 파업을 하는데, 왜 철도파업만 불법으로 몰아세우냐”면서 “국민의 발인 철도가 묶이고 이미 물류대란이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노조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같은 당 임종성 의원도 “일방적으로 성과급 도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이번 철도파업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경영진에 있지 않나”라면서 “코레일은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불이익 변경이 없어 노사합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차후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대책은 있나”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철도파업은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불법파업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노조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노조는 성과연봉제 자체에 대해 대화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에는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부분이 있어 노사협의가 필요했지만 취업규칙 변경이 없으므로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합의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이번 파업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철도노조 파업 사흘째인 29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해 수차례 긴급복귀명령을 내린 가운데 현재까지 직위 해제된 파업참가자는 125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낮 12시 현재 출근대상자 1만7559명 중 6942명이 파업에 참여해 파업참가율이 39.5% 수준을 보였다.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89%로 나타났다. 다만 무궁화호는 70.1%의 운행률을 보였고, 특히 화물열차 운행률은 27%로 매우 맞은 수준을 보여 점차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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