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이 입법예고한 ‘사립학교 재정보조 관련 개정 조례안’을 두고 성남고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윤 의원이 22일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나섰다.
그가 이번 시의회 제39회 임시회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세종시 유일 사립학교인 성남고의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는 조례안이다.
세종교육청이 성남고에 지원하는 예산 중 학교 재단이 납입하지 않은 2억 5000만 원의 법정부담금을 감액해 지원하겠다는 게 그 골자다.
이때 법정부담금은 건강보험료, 사학연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그는 “사학법인이 충분한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 시교육청 예산은 물론 시민의 혈세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과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성남고의 재단인 대성학원은 공시지가 평가액 130억, 시세로는 400억이 넘는 자산을 보유 중이다.
윤 의원은 “현재 재단은 공주 반포 야산 16만평을 기도원으로 쓰고 있는 등 수익을 내려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의 입법 소식을 들은 성남고 학부모와 동문회 측은 지난 21일 오전 시의회를 방문해 조례안 철회 촉구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학습권 침해다. 감액된 예산이 학교 운영비에 영향을 끼쳐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성남고에 교사 인건비, 교수학습활동비, 학교 운영비 등을 100% 지원했다”며 “현재 성남고는 학교 회계에서 항목별로 나눠진 예산을 전용해 법인부담금으로 쓰고 있는데, 이를 불가하게 해 교사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 행태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문제로 전국 시·도의회에서도 단단히 벼르고 있는 분위기다.
윤 의원 역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국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입 실태와 그 조치에 경종이 되길 바라고 있다.
그는 “국회에서 사학법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의회차원에서라도 법인부담금만큼은 재단이 내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전국 각 의회가 이를 참고해 사학에 올바른 책임감을 지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 조례안은 오는 27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5일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