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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군사보호구역 건축인허가 '40일→15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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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군사보호구역 건축인허가 '40일→15일' 단축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6.08.18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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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육군 32사단과 ‘협의업무 위탁구역 합의서’ 체결
조치원·연기비행장 인근 건축인허가 불편 해소 기대


세종시가 육군 32사단으로부터 군사보호구역 내 인허가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최대 40일이 걸리던 민원처리기간이 15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앞서 최근 육군 제32사단(사단장 정형의)과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시는 인허가 협의업무 위탁에 따라 비행구역 내 건축 인허가 민원서류 등이 접수되면 직접 고도제한 등을 검토하게 된다. 협의 업무는 업무이관과 행정절차 등이 끝나는 대로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


이에 따라 앞으로 시는 군과의 협의과정 없이 직접 인허가를 진행하게 되면, 최대 40일 걸리던 민원처리기간을 15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로 이관된 업무 위탁의 공간적 범위는 전체 비행안전구역의 94%인 2914만㎡(881만 평)로 항공기 이·착륙에 관련된 주요 지역은 제외됐다.

 

조치원비행장 인근 혜택을 받는 곳은 ▲조치원읍 번암리 외 2개리 ▲연서면 월하리 외 5개리 ▲연동면 내판리 외 3개리 등이며 비행안전구역 총 면적의 88%인 1394만㎡ 가 해당된다.

 

연기비행장 인근 혜택지는 ▲연기면 연기리 외 7개리 ▲연동면 용호리 외 1개리 ▲연서면 월하리 외 2개리 등으로 비행안전구역 총 면적의 96%인 1520만㎡에 이른다.


이춘희 시장은 "그동안 군비행장 주변에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치 시 군부대와 협의기간이 최대 40일 이상 소요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앞으로 군과 더 긴밀히 협력해 시민행복과 국가안보가 공존하는 세종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육군 제32사단을 비롯해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항공학교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국방부로부터 업무 위탁에 대한 최종승인을 받은 건 지난 7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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