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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세종영재학교 전 교장 면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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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세종영재학교 전 교장 면직 처분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6.07.18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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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교육부에 과학영재학교 박 전 교장 처분 '유권해석' 의뢰
14일 교원소청위 결정 검토 “교육부 유권해석 결과로 처분 달라질 것”



세종교육청이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논란과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로부터 면직취소 결정을 받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박모 전 교장의 처분을 두고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18일 오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교원소청위로부터 온 결정서에 대해 교육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면직 처분을 받은 박 전 교장은 교원소청위에 ‘면직 처분 취소’ 소청을 냈다. 이후 지난 6월 29일 교원소청위는 이를 받아들였고, 함께 청구한 ‘감봉 3개월 징계 취소’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3개월 감봉 처분 취소를 기각한 것은 경영계획서 표절 및 서류 날짜 조작 등과 관련해 위번한 행위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것을 (교원소청위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취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교장 공개모집 시행계획’에 따라 위법한 행위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법리해석상 견해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영재학교 교원 임용 절차 관련 법령 미비’ 등의 사유로 빠른 시일 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회신 결과를 토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원소청위는 강임, 즉 교장직을 면한 처분은 임용취소 행위이며 이 권한은 교육감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시교육청은 “박 전 교장을 공모교장으로 보느냐 승진 교장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리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해석 결과에 따라 박 전 교장은 원래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고, 다른 학교로 이동할 수도 있게 된다”고 했다.

 

'박 전 교장을 공모교장으로 보느냐, 승진교장으로 보느냐’가 추후 해석의 핵심이 될 것이란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징계 이후 원래 학교에서의 임기 보장은 승진 교장일 경우만 가능하다. 따라서 공모 교장은 특정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전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향후 박 전 교장에 대한 시교육청의 처분과 복귀 여부는 교육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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