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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청약 독점'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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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청약 독점' 깨진다
  • 최태영 기자
  • 승인 2016.06.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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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급비율 ‘100%→50%’, 거주기간도 ‘2년→1년’
내달 3-2생활권 등 올 하반기 분양 1만6844세대 적용



7월부터 세종시 공동주택 청약 조건이 대폭 확대된다. 내달부터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청약 당첨 기회를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도 절반 정도 확대하는 것이다.  


4년6개월여 만에 청약 기회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세종시 청약 독점 구조도 개선돼 당장 올 하반기 분양 물량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행복청은 내달 초 공급하는 3-2생활권(보람동) M1단지 신동아·이주민조합 713세대를 시작으로 지난해 설계공모를 통해 공동주택 부지를 공급한 4-1생활권(반곡동) P1·2·3구역 4887세대 등 올 하반기에만 총 1만6844세대에 대해 이번에 바뀐 우선공급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행복청은 지난달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비율을 최대 100%에서 50%로 축소하기 위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또 행복도시로 이전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확보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공급 대상 거주자 거주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이 제도는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행정예고 했으며, 이 기간 제도 시행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이달 27일 고시·공고하고, 7월 1일부터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하게 된다.


우선공급은 주택공급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시) 거주자에게 우선 당첨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2년 이상 세종시 거주를 전제로 이 같은 혜택을 부여해 왔다.


이는 신도시 건설 초기 세종시 실거주자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한 것. 즉 세종시에 둥지를 틀고 정주하려는 의지가 있는 진짜 시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먼저 주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첫마을 1단계 아파트 공급부터 시작된 청약 물량 대부분이 당해지역 거주자 몫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는 1가구 다주택이 가능한 주택시장에서 세종시민의 청약 독점 현상이란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당해지역 우선 공급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자신의 재산증식이자 투자 수단으로 활용된 됐다는 얘기다. 세종이 아닌 대전, 청주, 공주를 넘어 서울과 제주 등 타 시도 주민의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웠다.


세종시로 이사 오길 원하는 타 지역 실거주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 또는 임대를 택하거나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내 집을 사야 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1가구 다주택을 보유한 세종시민들이 자신의 몫을 조금이나마 나눴다면 보다 많은 인구 유입을 꾀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결국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행복청은 올 들어 주택공급제도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이번 바뀐 제도는 세종시 건설 취지인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를 보다 다각적으로 살리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진철 행복청 주택과장은 “이 제도 시행과 함께 공동주택시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해 과열되거나 냉각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등 주택공급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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