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6월 한 달간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교육청에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는 올 4월 기준 965명. 출범 당시(2012년 7월 기준)보다 10배가량 증가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안내문 게시를 관내 공공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한 상태다.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려면 신분증, 증명사진 2장,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등)를 지참해 교육청 6층 행정과(044-320-3217)로 방문하면 된다.
현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경찰에 고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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