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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하는 신도시 사교육시장, '고민'하는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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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하는 신도시 사교육시장, '고민'하는 교육청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6.05.18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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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증가율 5.6% '최고'… 월평균 사교육비는 평균 '이하'


 

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사교육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세종시. 대형 학원 입점 등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시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 면모를 갖춰가느라 활성화되지 못했던 세종시도 사교육 시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더 이상 사교육의 안전지대는 아닌 곳이 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 사교육시장(학원·교습소·개인과외)은 지난 2012년 180개에서 2013년 315개, 2015년 1098개, 올해 4월 1273개로 급증세다. 이중 개인과외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발달된 학원가는 아름동, 종촌동 정도다. 하지만 여전히 입주가 진행 중인 고운동도 학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올해 입주가 시작된 3생활권(보람동, 소담동)과 2생활권(새롬동)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사교육비 증가율 ‘최고’, 월평균 사교육비 평균 ‘이하’

 

지난 2월 발표된 통계청의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2015년 기준 전년 대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은 세종이 5.6%로 가장 높았다.

 

다만 월평균 사교육비는 19만6000원으로 전국 평균(24.4만 원)보다 4만8000원 정도 적은 수준이다.


시교육청은 사교육 증가의 원인을 유·초·중학교 전입율과 젊은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다 신도심에 중앙부처 공무원 등 중산층 이주가 늘어난 점, 수도권 명문 학원과 대형학원의 입점에 따른 학부모들의 기대감 등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비 증가 대책, 불법 인상·과외 집중 단속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교습비 외부 표시제 의무화를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도·점검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교습비 불법 인상 및 미신고 개인과외 등 불법행위 점검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과외의 경우 통상 일반 가정집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제보에 의해서만 단속이 가능한 실정. 실제 지난해 불법 과외 적발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할 만큼 밝혀 내기가 쉽지 않다. 

 

시교육청은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가 합법적인 교습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6월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게시판 안내문 부착, 현수막 설치,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교습비 외부 표시제 ‘전면 의무화’


현재 교습비와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에 게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상(제9조)에 ‘교습비등의 표시·게시 항목’만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게시 방법이나 처분 기준 등이 없어 학원 내부에만 게시돼 있는 실정이다.  


현재 총 275개 학원·교습소 중 25개소(약9%)만 이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전면 의무화된다. 교습비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원 및 교습소 내·외부에 게시하고 이를 어기면 세 차례에 걸쳐 과태료(50~200만 원)를 부과한다. 세 번째는 아예 등록 말소를 시킬 예정이다.

 

손인관 시 행정과장은 “전면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하는 교습비 초과징수 및 고액과외, 불법광고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교육비 증가를 잡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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